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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 2020다269275 정산금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 중 일부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대출채권자인 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의 회수금에 관한 분배방법과 충당순서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계약의 해석 방법◇ ☞ 은행이 근저당권부 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보증기관인 피고가 대출채무 중 일부를 보증하였는데,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피고가 보증부 대출 부분을 은행에게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 더보기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법정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다8432 추심금 (가) 상고기각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법정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갑 회사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강제경매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 갑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갑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갑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 더보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와 스토킹처벌법> 2022도1203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라) 파기환송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다목(이하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그 전화통화 내용이 .. 더보기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자살은 사망보험금을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기에, 보험자는 면책이 됩니다. 그러나 이 판례처럼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보험사고인 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다238800 보험금 (라) 파기환송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망을.. 더보기
<몽당연필의 추억> 꽃님이 시집깔 때 브라더 미싱! 미싱은 세계속의 브라더 미싱! 위 cm송을 기억하는 분들은 필시 올드보이일 것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각 가정에 ‘미싱’이라는 일본식 영어(영어의 machine을 일본식으로 부른 것으로 television을 ‘테레비’라 부른 것과 동일한 기원임)로 불리는 재봉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봉틀이 신혼살림으로 필수품이었습니다. 위 cm송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봉틀은 겉옷은 물론 양말이나 속옷을 기울 때 애용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세탁소에서 옷수선을 하지만, 그 시절은 각 가정에서 재통틀로 수선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양말이나 속옷을 기워입고 다녔다는 말은 그 시절은 국민 대다수가 가난했음을 방증합니다. 그 시절에는 너나 할 .. 더보기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 그리고 황혼이혼>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나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의 유래가 일본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서 황혼이혼도 빠질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황혼이혼(黃昏離婚, たそがれりこん(타소가레리콘), 또는 숙련이혼(熟年離婚, じゅくねんりこん(쥬쿠넨리콘)이라고도 합니다)이라는 조어 자체가 일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기원은 일본버블경제가 꺼질 무렵에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자, 부인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던 일련의 유행(?)에서 유래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분할청구하고, 공적연금의 분할청구를 하는 유행이 번지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초식남의 급증과 더불어 황혼이혼은 사회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황혼이혼의 당사자가 분할연금제도의 위헌성을 다퉜습니다... 더보기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2022두69100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자)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 더보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 2022도1203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라) 파기환송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다목(이하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그 전화통화 내용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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