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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자발적 사직과 인수인계, 그리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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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r Anfang ist schwer.

 

모든 시작은 어렵다는 의미를 담은 독일어 속담입니다. 우리말의 시작이 반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와 대동소이한 의미입니다. 모두 시작의 어려움, 그리고 일단 시작을 하면 나머지는 상대적이나마 쉬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그룹의 기본기를 중시하는 기업CI광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두호 화백의 걸작 만화 머털도사의 주인공 머털도사가 도술의 기본인 머리털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세우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법학에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노동법의 시작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리고 그 근로기준법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이 근로자의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근로관계의 존부를 알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근로자 개념의 이해가 선결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기준법, 나아가 노동법의 적용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대법원 1994. 12. 9. 선고 9422859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행간의 의미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설정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부터 사회보험 등의 영역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여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구체적으로 해고여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했으면서도 종료라는 주장만을 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54210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9214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법리의 전개는 노동법관계란 그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근로관계의 존부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기사>는 인수인계와 해고가 쟁점인 판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쟁점은 근로관계의 존부와 해고여부입니다. 인수인계는 노동법전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설이 없습니다. 법원은 물론 각종 관청에서는 당연히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음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합니다. 모든 독립관청에는 인수인계를 담은 훈령이나 조례 등의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모두 인수인계가 공무의 일환이라는 실정법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기사>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기한을 밝히지 않고 '인수인계'를 요청했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후 이 직원을 내보낸 것은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사직이 예정된 직원이라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 받고 사직일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제5형사부는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송공장 사장 B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202412183933i


<민법>
660(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7(인계인수방법) 사무인계인수는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상호확인 함으로서 행한다.
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3통을 작성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자가 사망실종형사사건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전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참작하여 관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제상의 서열에 의한 하급자가기타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 하급자가 인계인수를 대행한다. 다만특별한 경우에는 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사안은 단순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했어도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이상 공무의 일환으로 보는 관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업무가 존재하는 상황, 즉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인수인계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당연히 해고로 보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법률을 상식적으로도 인수인계라는 근로의 제공, 즉 노동력을 제공받으면서도 근로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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