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는 ‘윈-윈’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임금을 올리면 사측의 유보이윤과 투자수익이 감소하며, 휴일이 증가하면 사측은 조업시간의 단축으로 생산량이 감소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그 중에서 징검다리휴일은 양측 모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검다리 근무일은 조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기에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은 바로 징검다리 근무일입니다. 연휴 사이의 근무일은 예나 지금이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시공휴일’의 법률적 취급입니다. 공휴일은 오랜 기간 민간에서는 근무일, 즉 평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공휴일은 글자 그대로 관공서의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공서가 휴일이지만, 관공서의 활동을 기준으로 민간이 활동하는 경제적 현실상 자연스럽게 공휴일은 민간에서도 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었습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참는 것이 한국인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묘하게 관존민비라는 생각을 국민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관공서가 공휴일로 지정하면 민간에서는 아무런 반대도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뭔가 찜찜하고 켕기는 맛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 간 이런 불만이 쌓였는데, 마침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이라고 규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공휴일규정)’상의 ‘대체공휴일’이란 추가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법전 속에서 국민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이 ‘대체’라는 술어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교체(subsitute)의 의미로, 또 어떤 경우에는 추가(add)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의 의미입니다. 차라리 ‘추가공휴일’로 쓰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아무튼 2023. 10. 2.는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입니다. 공휴일규정 제4조는 임시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제 국가,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상, 10. 2.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검토해 봅니다. 공무원은
<기사>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평일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직장인들은 추석 때 개천절을 포함해 6일 연속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석열 정부가 지정하는 첫 임시공휴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임시공휴일은 무엇이고, 대체공휴일과 어떻게 다를까요? 만약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그날 나는 회사에 나와 일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모르고 미리 연차를 신청했다면 그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임시공휴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4162?sid=102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당연히 유급휴일의 효과를 누립니다. 민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란 글자 그대로 놀고도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업기간에 목을 매는 사용자는 분할 것입니다. 당연히 근로자느 신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징검다리근무일은 노사 모두 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경험적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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