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 모두 흥망성쇠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망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며, 개인이 망하면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보다는 법률관계보다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기업이 망하게 되면 개인차원의 그것보다 복잡한 법률관계가 기다립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다 보면 기업이 망하게 절차를 진행하라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도 기업이 그냥 망하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회생절차를 법제화하여 근로자, 기업, 그리고 은행 등 채권자의 공생을 꾀합니다.
○리만브러더스사태에서 미국정부가 취했던 행동이나 헝다사태에서 중국정부가 취한 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시절 우리는 천문학적 단위의 공적자금을 기업에 수혈했습니다. 망해가는 기업은 근로자, 국가, 채권자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에 함부로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실직자들이 넘쳐나면 재정적 타격은 물론 금융회사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기업의 회생절차는 국가에 필수적인 제도가 됩니다. 그런데 회생절차는 크게 국가 등의 재정지원절차와 법원의 관리절차로 구분이 됩니다. 후자를 흔히 법정관리절차로 부르는데,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기업경영을 할 수는 없기에, 채권 및 채무의 관리가 대부분의 업무입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크게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그리고 공익채권으로 구분하여 법원의 권한을 규정합니다. 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크게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해도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에 대하여 단순하게 나열만 하고 있을 뿐 그 실질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및 제179조). 회생채권은 보통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나, 회생절차개시결정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회생채권으로 하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가 규정한 것인데, 그리고 공익채권은 법원의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즉 회생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채권을 말합니다(제179조).
○그런데 임금채권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만 본다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임금체불이 있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제118조 제1호)’로 보아 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근로자가 존재하여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는 점을 주목해 보면,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공익채권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기업을 이탈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은 임금채권을 전형적인 공익채권으로 구분합니다(제179조 제10호).
○그런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즉 재해보상금이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문리해석상 명백한데, 근로자가 기업을 상대로 산재사고로 인한 위자료채권도 ‘재해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가는 문제입니다. 보통 근로자의 위자료청구를 근재보험이라는 민간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기에, ‘근재청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009)은 이 위자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본래 민법상 손해배상채권을 사회보험급여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에서 제외된 위자료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구분함이 타당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중의 하나인 위자료청구권으로 이 위자료채권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비록 공익채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든 이유로 피고의 실권 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는 회생채권자 목록 기재 여부를 포함하여 원고들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는지, 관리인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 존재나 위자료 청구권 주장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 등을 모두 심리한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먼저 심리하고 피고 회사의 실권 항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자료채권은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산재 담당자가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거나 법원에서 송사를 벌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법원의 결론대로라면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한다고 보지만(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다.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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