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2030세대를 중심으로 쓰이는 ‘현자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자각타임’이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거나 회의감이 드는 순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현자타임은 각 개인이 느끼는 시간이기에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만화영화가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고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갖는 시간이 전형적인 현자타임입니다.
○만화영화속의 슈퍼히어로는 초절정의 초능력을 지녔으며 꽃미남인 데다가 악의 무리를 보면 비분강개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지구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악의 무리를 지구에서 몰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시작됩니다. 왜 목숨을 걸고, 더군다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지구를 위하여 싸우나, 하는 점입니다. 슈퍼히어로의 초능력을 유지하는 것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트맨처럼 ‘자비로’ 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난뱅이 스파이더맨은 알바를 전전하면서 생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트맨과 달리 스파이더맨은 현자타임을 맞습니다.
○블록버스터영화나 만화영화에서 무수히 많은 슈퍼히어로를 등장시키는 슈퍼히어로의 천국인 미국에서는 막상 현실에서는 슈퍼히어로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슈퍼히어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고전적인 보상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슈퍼히어로로 활동을 하려면 목숨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보상의 원칙인데, 이 단순한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은 죽거나 다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데, 굳이 내가 왜 나서야 하는가, 하는 본능적인 심리가 동기부여를 가로막습니다. 물론 현자타임이 발동하기 전에 밥벌이를 포기하고 슈퍼히어로로 활약에 나설 하등의 이유도 소환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의 위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자타임을 상쇄시키는 보상의 원칙을 확립한 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식주라는 생존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생존활동부터 자본주의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의식주는 당연히 돈이 듭니다. 직접 돈을 벌거나 누군가로부터 얻어야 하며, 이렇게 돈을 모으고 거래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원시시대의 자연발생적인 상태부터 발전이 시작되었으며, 21세기 현대에도 최첨단의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자본주의에 편입되고, 휩쓸려서 행동하여야 합니다.
○다음 <기사>는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돈 먹는 하마’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의 근간인 영리성을 부정하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항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성’ 따위는 개나 줘라, 하고 그 명칭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법상의 회사가 ‘영리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크게 대조적입니다.
○기업은 영리성이 담보되어야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중세 서양의 자영업자조직인 길드로부터 발달한 주식회사가 오로지 ‘영리’의 원리로 인도를 지배하고 동남아, 그리고 남미를 지배했습니다. 신대륙의 발견도 ‘영리’라는 달콤한 보상이 기원임은 국민상식수준입니다. 자본주의의 첨병인 기업이 오랜 기간 유지된 것은 영리성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이미 그 출발부터 파산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CEO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시대에 사회적기업이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의 맹점을 보완하려는 수정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이윤추구의 활동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과는 무관합니다. 당연히 소외계층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로만으로 세상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나쁜 의미로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공동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결국 사회적기업이란 영리성과 효율성을 가미한 따뜻한 공동사회를 유지하는 절충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사>속의 정부의 활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사> 정부가 고용 창출 효과가 적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르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 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담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사회적기업을 '획일적으로 육성'하던 기존 지원 방식을 '자생력 제고'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지원을 대폭 줄인다는 의미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춰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총 3천568개다. 사회적기업이 고용 중인 근로자는 6만6천306명으로, 이 중 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 등은 4만5명(60.3%)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원을 줄이기로 결정한 데 대해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획일적 육성 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에도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64681?sid=102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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