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전원주의 눈물, 그리고 외국인 가사근로자>

728x90
반응형

배우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1). 주요 일간지나 방송국의 헤드라인 부고기사에 등장하는 주연급배우, 2). 신문의 부고기사에 등장하는 주조연급배우, 그리고 3). 연기자협회 등에 부고기사가 게재되는 단역급배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원주는 평생을 주조연급배우로, 게다가 하녀, 상궁, 가정부 등 하류층의 배역을 담당했습니다. 각종 토크쇼에서 주연급배우에 비한 차별대우로 눈물을 무던히도 흘렸다고 설움을 토해내지만, 전원주의 하드웨어는 딱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러나 대체가 쉬운 조연배우임에도 롱런을 하였기에, 역설적으로 그는 성공한 배우입니다. 만약에 그가 작고한다면 방송국의 헤드라인 부고기사에 실릴 정도로 성공한 배우입니다. 그는 주연급배우가 아니면서도 1).의 범주에 속한 진귀한 케이스의 배우입니다.

 

1970년대 각종 드라마에서 전원주는 식모 전문배우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당한 배우임에도 전원주는 길거리에서 자신을 식모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사근로자식모로 부를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파출부로 나름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신분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파출부도 멸칭이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가사근로자또는 가사도우미라는 말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외국인근로자를 가사근로자로 도입하려는 사업이 고용노동부를 범정부 차원의 주요 사업으로까지 격상이 되었습니다.

 

육아부담으로 출산률이 급감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가사근로자(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다음 <기사>에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맟춰 어느 여론조사업체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가진 19세 이상 기혼자 144명을 상대로 한 외국인 가사 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조사의 결과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자체는 과거 드라마는 물론 조선시대에서도 유사한 직종이 존재하는 직업군입니다. 물론 3D업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같은 법 제8)와 형평성이 맞는 허가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도 구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법률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위와 유사 내지 동등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고용법과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현행 외국인고용허가제도 하에서는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은 일종의 근로자파견사업과 유사하게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가사근로자법 제2).

 

다음 <기사>는 가사서비스제공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그 바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많기로 유명한 싱가포르나 대만, 홍콩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이 그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인신착취나 임금체불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우에는 외국인고용법과의 형평성에 맞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여 향후 도입할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국가의 사전 교육과 신원검증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의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력도입시스템과의 형평성은 견지되어야 합니다.

 

, 이제 전원주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전원주가 식모역할로 설움을 받던 시절의 가사도우미 문제는 각 가정의 가사사용인(가사근로자법 제6) 내지 가사근로자의 문제에 한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판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육아정책, 출산률제고정책, 나아가 외국인공급정책 등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나 출산률제고에 국가차원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국의 생존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기사>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때 경력을 우선시하고, 평균적으로 외국인 가사서비스 활용도를 높게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는 지난달 1022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가진 19세 이상 기혼자 144명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 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나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데 외국인 가사서비스가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미이용자는 5점 만점에 평균 3.56, 이용자는 평균 4.06점을 줬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을 물었을 때는 '가사근로자 경력'이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이 나왔다.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22.1%), '한국인 이용자와의 언어소통 능력'(17.2%), '학력 수준'(5.1%) 등도 언급됐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상' 경력이 있고 '고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78.2%는 중급 이상 한국어 능력을, 응답자 72.0%는 중급 이상 영어 능력을 요구했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청소·세탁·주방일 등 가사 관리'에 대한 수요가 6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사 관리와 보호·양육을 결합한 서비스'(29.3%), '아이 돌봄 등 보호·양육'(10.2%) 순이었다.
지불의사 가격에 대한 질문에는 시급을 기준으로 112천원이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416천원이 27.0%, 1214천원이 25.9%였다. '1만원 미만'은 선택지에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94544?sid=10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적용 범위) 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17, 54(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5, 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8(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후략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