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에서는 일체의 양육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가 무려 54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챙겨갔다는 공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 판사들은 도대체 인간애나 양심이 있는가, 라는 울분을, 그리고 2). 왜 법률은 이렇게 양심불감증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라는 한탄을 할 것입니다. 전자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판사들은 이러한 인간성의 극한을 드러나는 사건 자체를 맡기 싫어합니다. 판결문을 쓰면서 울분을 삼킵니다. 법률을 원망할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법률의 문제점으로 핵심이 이동합니다. <기사>속의 사안은 사망보험금입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수령권자, 즉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만약에 <기사>속에 등장하는 망인의 누나가 보험수익자로 지정이 되었거나 사실혼 당사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들이 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합의금’까지 존재합니다. 이 ‘합의금’은 민법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금입니다. 민법에서는 ‘화해’라고 규정합니다(민법 제731조). 합의금의 수령권자는 상속인입니다. 그러나 생모는 누나보다 우선적인 상속권자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판사는 울분을 삼키면서 생모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만에 나타난 생모 등의 만행에 대한 기사가 난무하면서도 망인의 재산을 구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속재산’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재산이 유족,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면 이러한 다툼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 특히 산재법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문구를 도입하여 생모의 개입 자체를 원천봉쇄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보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상속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현실적 문제점은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여 생명보험금 중에서 ‘생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법률적 차이를 전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의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 그대로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생존, 사망, 또는 생존과 사망이라는 생명보험상의 보험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내용에 각종 질병과 상해를 담보로 추가합니다.
○다시 위 <기사>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기사>속의 망인은 생명보험 중 사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은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즉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입니다. 당초 보험의 설계 당시에 2살 때 자신을 버린 생모를 배제하고 보험수익자를 지정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망인의 누나의 분노로 보아 망인의 누나가 망인을 키우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됩니다. ‘구하라법’이라 하여 생모 등 비정한 상속인을 응징하는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가족법의 권위자인 윤진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강조하는 법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구하라법’입니다.
<기사> 54년 동안 연락을 끊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민사2-1부는 31일 친모 A씨가 실종된 아들 김종안씨의 누나이자 딸인 김종선(61)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종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인 A씨가 아들의 실종에 따른 행방불명 급여와 유족급여 등에 대한 수급권자임을 주장하는 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아들을 양육하지 않은 책임이 오로지 원고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가출한 후 아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행방불명 급여를 원고가 아닌 친누나에게 귀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A씨는 1심에서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B씨의 사망보험금 상속권을 인정받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63984?sid=102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대법원 판례> [1]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으로, 갑은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갑이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병 등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데,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납입 보험료 상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자는 일시 납입된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적립금으로 계상해 두어야 하지만, 만기 이전에도 생존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재원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고, 만기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당시까지 적립금으로 계상된 금액뿐만 아니라 일정 액수를 더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사망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와 액수가 유사하게 산출된다 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보유 재산인 보험료 납입 재원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생명보험계약으로서의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갑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병 등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지 갑으로부터 상속한 것이 아니므로, 병 등이 위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고유재산인 자신들의 보험금청구권을 추심하여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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