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의>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 한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시키면 될 것입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 이는 상여금이 일반적인 임금지급 주기를 벗어나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조정함
으로써 통상의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반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처럼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이 당해연도 6월30일에 지급되었고,
같은 해 7월1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 > 임금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0) | 2020.04.03 |
---|---|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0) | 2020.04.03 |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흐름> (0) | 2020.04.03 |
<조세공과금의 대납과 퇴직금의 산정> (0) | 2020.04.02 |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0) | 2020.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