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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질의 상 하기휴가비가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10년 이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156,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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