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728x90
반응형

<질의>

당사는 안전운항 달성을 위하여 사전 정해진 기간(12개월)동안 소정의 안전목표가

달성된 경우 안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조건부, 부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안전장려금 제도 개요

‒ 무사고 안전운항에 대한 전직원의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고양하여 무재해

정착 및 안전운항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96.1.1.부터 시행

 2. 지급근거

‒ 회사가 사전 공지한 「무사고 안전장려금제도 운영지침」 상의 안전목표 달성 시

지급(동 장려금 지급 또는 지침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

없으며,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한 바도 없음)

 3. 지급금액 및 시기

‒ 목표달성시 월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가 추후별도 정하는 시기에

지급

 4. 지급현황

‒ ’96.1.1. ~ 12.31. : 안전목표 달성, ’97.1.17. 최초 지급

‒ ’97.1.1. ~ ’00.8.31. : 목표 미달성, 부지급

‒ ’00.9.1. ~ ’01.8.31. : 목표 달성, 10월중 지급예정

 

<회시>

「근로기준법」 제18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방법, 시기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급이 기업이윤이나 일정목표 달성여부 등과 무관하게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명시하여 그 지급여부, 지급금액 또는 지급비율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 상의 안전장려금은 매년 무사고안전도 평가목표 달성여부 및 개인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전장려금의 지급이 1회 지급(’97년도)에 그침으로써 이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동 안전장려금은 그 지급조건과 목적 등에 비추어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

확정될 수 있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금품에 대하여도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임금 68207‒634, 2001.9.1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