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톰 크루즈, 베네딕트 컴버배치…. 모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어마어마한 헐리우드 스타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이 배우들이 근로자가 아님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정재, 김수현, 임시완 등의 배우들이 근로자가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들 배우들의 출연계약과 연기 등은 모두 광의의 노무제공계약입니다. 일용직근로자나 초특급배우나 모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노동의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다음 <기사>는 김수현 배우의 노무제공의 가치, 즉 출연료에 대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김수현은 8억원이라는 대목을 이 <기사>는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왜 주연배우의 몸값이 그렇게나 높은가, 다른 배우들의 출연료는 얼마인가, 전체 제작비 중에서 주연배우의 출연배우의 비중은 얼마인가, 라는 소박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여 왜 김수현의 출연료를 드라마제작사나 영화제작사 또는 방송국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들의 출연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공개를 정한 출연계약 때문입니다.
○유교사회의 전통,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등의 사유로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배우들은 자신들의 출연료 공개를 기피합니다. 또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이 없이 사기꾼들이 달라붙고, 빚투 등 가족들의 채무도 변제하라는 협박도 지속된다는 것은 거의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의 가십거리에는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이 승냥이처럼 달려듭니다. 돈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한 가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중요성을 그렇게나 외치는 경제학자들도 왜 그런지 연예인의 몸값과 그 공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는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는 각자의 주관에 따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연료비공개와 관련하여 주목할 대목이 있으니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에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그중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K-한류를 생각해보면, 김수현의 인지도는 한국에 국한할 것이 아닙니다. 출연료가 개인정보인 것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수현의 개인정보도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대로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김수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를 열거하고 있으나,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제도는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포괄적인 기본권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수현은 자신의 출연료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근거로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사 공개를 약정했어도 이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출연료의 비공개는 김수현에 한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방송국에 출연 중인 배우들의 출연료에 대한 질의가 나오지만 대부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총액으로 출연배우들 전체의 액수만 공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헐리우드스타들의 상당수는 출연료를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을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일련의 이유로 배우들, 그리고 제작사들은 공개를 기피합니다. 적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등도 개인정보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외부에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기사> 박은빈 3억원, 아이유과 박보검 5억원, 김수현 8억원, 이정재 10억원… 최근 몇몇 기사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공개된 배우들의 회당 드라마 출연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소속사 대다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출연료 등 계약 문제는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히지 못하지만 "받지도 않는 고액을 받고 출연한다는 오명은 억울하다"는 게 이들 관계자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특히 최근 출연료와 관련한 가장 큰 홍역을 앓은 김수현의 경우 현재 방영 중인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 출연료로 회당 8억원씩 받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눈물의 여왕' 총제작비는 4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8억원으로 계산할 경우, 김수현의 출연료로만 128억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총제작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초 드라마제작사 대표들까지 나서 "유명 배우들이 출연료로 10억원을 요구한다"고 나서면서 배우들의 억대 몸값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김수현 혼자 전체 제작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출연료로 가져간다는 것에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한경닷컴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눈물의 여왕'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까지 나서 "김수현의 회당 출연료가 8억원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김수현이 최근 어려워진 제작 환경을 고려해 전작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출연료를 받고도 출연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66615?sid=10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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