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사>의 해설>

728x90
반응형

모든 권력은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너무나 유명한 액튼 경의 명언입니다. 그런데 액튼 경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이 언명과 거의 유사한 언명을 내린 동양의 제자백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순자입니다. 화성기위(化性起僞)란 순자가 내린 인간의 성악설의 요체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해악()을 남에게 끼치려는() 경향이 있다().’는 언명은 액튼 경의 언명과 국화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악마가 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액튼 경과 순자는 모두 일정한 제재장치로서 법률을 강조했습니다.

 

법가(法家)하면 한비자를 연상하지만 한비자의 사상의 기초는 순자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음속의 악마를 제압하는 장치가 법률이라는 생각은 후대에 이르러 당의 율령체제를 완성하게 하였습니다. 고조선의 8조법을 보면, 당대의 정치가들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졌다 봅니다. 아무튼 인간의 본성에는 타인을 괴롭히는 갑질마인드가 존재한다는 것은 직장생활을 해보면 저절로 느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은 정의롭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는 이것을 강제하려고 합니다. 갑질은 바로 이러한 속성에서 유래합니다.

 

학창시절을 겪은 분들이라면 1년 또는 2년 선배라는 분들이 괜히 이래라저래라 가르치고 훈계하려는 못된 버릇을 기억할 것입니다. 1년이나 2년 먼저 학교에 입학했다고 세상을 통달한 것도 아니고 같이 배워가는 입장임에도 선배입네, 하면서 후배에게 갑질하려는 것은 그 옛날 순자가 살던 시절에도 존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악마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확립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순자의 명제가 통한다는 점을 보면, 인간의 DNA가 발현하는 현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튼 직장생활에서 선배나 동료 근로자, 때로는 사업주의 갑질을 규제하려는 획기적인 법적 장치가 도입되었으니 그것이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특히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필요한 것은 직장에서만 상사인 것임에도 인생살이에서도 조언을 빙자한 무분별한 훈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유교사회에서의 장유유서가 직장에서도 현실화하는 것을 한국식의 정문화로 퉁쳤던 것이 사실이지만, 불쾌를 넘어 증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기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기사>의 지적처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불리한 처우는 형벌까지 부과하는엄격한 규제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실제 과태료나 형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상사의 업무지시에는 어느 정도 질책이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영업실적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의 행위는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일탈과 부정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영업실적으로 이어집니다. 가령, 애플이 직원에게 엄격한 품질관리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애플은 존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군기가 실종된 사병을 참수하면서 엄격한 군기를 강조한 이순신 장군이었기에 왜군을 막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역사지식입니다. 괴롭힘과 정당한 업무지시가 현실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은 상반된 의미가 있기에 형벌이나 과태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기사>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 중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763 6)는 조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작년의 경우 신고 사건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진 셈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 중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763 6)는 조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15586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9(벌칙) ① …76조의3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6(과태료) 사용자(사용자의 민법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2. 76조의3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를 위반한 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