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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택시월급제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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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하게 나비효과라는 언급까지 할 필요없이 택시기사의 월급제가 실시되면 국민생활에 변화가 올 것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형식상 택시월급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이라는 행정규칙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지만, 택시 노사 모두 택시월급제를 무시하고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19. 8.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전한 택시월급제가 규정되었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의 내용은 택시회사에게 택시기사월급제 실시를 위한 공법상의 명령을 부과한 것으로서 이것이 노동법상 택시월급제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상 효력은 공법상의 명령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무허가식당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밥을 먹는 것은 공법상 금지, 즉 공법상 명령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후자, 즉 근로계약과 음식점 매매계약이라는 사법상 효력은 당연히 유효인 것입니다. 무허가 전당포에 매도한 전당물이 당연히 무효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량식품을 팔아도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명품짝퉁을 사도 대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이 있다고 하여 사납급약정을 맺은 단체협약이 당연무효인 것도 아닙니다. 실무상 월급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지언정 사납급약정 자체는 유효라 판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택시기사에게 꼭 유리하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월급제가 정착되면 운행실적이 저조한 택시기사는 어떤 형태로든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기사의 계약직이 관행화될 소지도 다분하며, 대중교통임에도 정부의 요금통제를 받는 택시회사의 반발도 유력합니다.

 

법인택시 사납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택시 기사와 택시 회사 간 희비가 엇갈렸다. 기사들은 30년 묵은 사납금제 폐지로 임금수준이 향상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택시 회사들은 사납금 폐지에 따른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요청 의견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회사가 기사에게 손실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일단 기사의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내게 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11일자로 시행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258618

 

<최저임금법>

6(최저임금의 효력)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중략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또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은 기성고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현행 최저임금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고부분, 즉 택시기사가 운행의 실적에 따라 받는 금전은 택시기사 중에서 더 적극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운행에 따라 돈을 더 벌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사납금제도는 노사간의 합의의 산물이며, 이해관계의 조정의 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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