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이 워낙 국가적인 빅 이슈였기에, 언론사 중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은 곳이 없으며, 청와대를 위시한 정부 각처와 각 정당마다 최저임금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반증입니다.
○2018. 7. 16. JTBC 뉴스 룸의 인기코너 ‘팩트 체크’에서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맞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그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유급휴일을 지정한 결과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입니다(정확히는 통상임금). 그런데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즉 주휴수당같은 것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중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팩트체크의 지적대로 근로자가 월간 법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209시간의 근무시간을 상정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법률이 사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는 한꺼번에 주는데, 그 금전의 성격은 최저임금에의 포함여부에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은 돈이며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인 점은 동일합니다. 편의점주 등을 비롯한 영세사업자가 뿔이 난 것은 최저임금을 포함한 총임금액이 과도하게 인상된 점을 문제삼는 것이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가라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액의 수준이 국민의 관심인 것이지 최저임금의 법리적 구성은 관심밖의 사안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팩트체크는 국민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번 달 임금을 얼마 받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최저임금만을 상정한 임금액이 얼마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얼마인가 하는 구체적인 임금구성을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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