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728x90
반응형

한일 경제전쟁의 와중이라 세인들의 관심이 적어지기는 했지만, 2019. 8. 5.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하는 날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평이 주를 이루지만, 최저임금법상 후생비와 상여금의 포함범위를 고려하면 동결을 넘어 인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단서 및 각호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규정합니다. 법문의 구성이 보통은 포함되는 것 위주로 된 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오기 쉽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통상임금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정기상여금 등의 금전 중 25%까지는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과분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부칙에 따라 2020년은 20% 삭감하고, 순차 삭감을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향후 정기상여금 등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며 최저임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위의 내용은 정기상여금 등과 취지가 동일한 것으로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인데, 향후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장래에는 후생복지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017년 및 2018년 두 해에 걸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비판의 십자포화를 맞았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 자체는 아무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확대, 고용보험지원금의 확대, 최저임금범위의 확대 등의 정책으로 그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본적으로 일자리의 증가,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경제변수와 동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택시기사의 최저임금도 실무상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별도의 주제로 설명을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6(최저임금의 효력)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 보고, 7항과 제8항의 "도급인""직상(직상)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부칙 <15666,2018.6.12>

1(시행일) 이 법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2(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