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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2021년 최저임금의 결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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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효력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국가가 1년 내내 적용되며 법적 효력이 강제되는 결정을 당해 연도에 할 리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매년 7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러싸고 각종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결정과정을 생중계를 하듯이 속보경쟁을 합니다. 물론 8,720원으로 결정된 2021년의 최저임금액이 최저임금제도의 핵심인 것은 당연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뒤집은 전례가 없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번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부담감이 있기에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라도 번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스타 손흥민은 주급으로 보수를 받지만, 한국의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급이 다소 생소합니다만,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령상의 임금의 기준은 전부 시급이 원칙입니다. 시급이 기준이 되어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각종 가산수당의 산정,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의 산정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재화와 마찬가지로 노동력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가격결정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즉 가격통제정책입니다. 가격통제정책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자원배분의 왜곡을 유발합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국민의 인간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가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협상결과에 불과한 임금에 국가가 수정을 가한 최저임금은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위반은 본질적으로 근로계약법의 위반이기에, 국가형벌권의 발동은 실무상 자제를 합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가급적 합의를 통하여 형벌권을 최소화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예외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첫째는,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 언제나 그렇듯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알바생들과 같이 단시간근로자 그리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수습근로자의 예외규정이 남발되자 아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외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최저임금액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또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 그것은 정기상여금과 후생복지금의 예외입니다. 거의 모든 제도에서 규정하는 금전은 그 전액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최저임금법상의 정기상여금은 25%까지는 최저임금이 아니고, 그 이상만이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후생복지금은 딱 7%까지는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제도는 매년 금액의 비율이 축소되어서 2021년은 정기상여금은 15%까지, 후생복지금은 5%까지 축소되다가 2024년이 되면 완전하게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을 이해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의 전 조문을 철저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실무상 단순노무종사자, 알바생 등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개략적인 것의 이해는 원활한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생산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효력이 미칩니다만, 별도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어제(13) 오후 3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11시간 넘게 밤샘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국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시급 8590원보다 1.5%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역대 최저입니다. 1998IMF 외환위기 당시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2.75%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는 최소 93만 명에서 최대 40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결론적으로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웃지 못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양측 요구안의 간극을 좁혀나가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의 단일안을 두고 투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모두 27명인데 투표에는 16명만이 참여했고, 찬성 9표 반대 7표로 단 2표 차였습니다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이 투표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3831&ref=A

 

<최저임금법>

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12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5(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2조제18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같은 법 시행령 3조제2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7항과 제8항의 "도급인""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3(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이라 한다52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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