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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최저임금결정의 관전포인트: 업종별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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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5일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고만 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사용자 측 9, 근로자 측 9,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이래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의 의견이 일치한 전례가 없으며, 예외없이 공익위원의 캐스팅 보트가 결정을 좌우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 보수신문으로부터 가장 큰 비난을 받은 분야가 바로 최저임금 부분입니다. 정부 여당은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하였기에, 금년도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노동계는 변함없이 인상을 요구하지만, 소상공인의 분노지수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등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입니다.

 

매일경제는 최저임금 4번째 회의도 `업종별 차등적용` 異見이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안건 중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주요 이슈가 된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업종별로 어떠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가 여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예로 들어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봅니다. 여기에서 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등적용이 필요한가, 실제로 임금수준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이가 있는가의 구체적인 통계, 그리고 당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엥겔계수, 소비수준 등의 심층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차등적인 임금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무기력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격돌했다. 경영계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업종 상황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380092

 

<최저임금법>

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등적으로 적용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열등한 분야의 업종에 종사한다고 낙인을 찍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정부가 확인을 하는 것은 열등한 업종에 종사한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해 근로자와 가족이 받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위한 조사비용도 의구심이 듭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의 결론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얼마로 귀결되는가입니다. 최저임금이 순탄하게 결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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