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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태국 관광객 유치 vs 불법 체류자 관리 : feat, (K-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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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은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컵쟁탈 국제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박스컵(Park’s Cup)’이라 외국인들이 부르기 시작하다가 내국인들도 따라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 대회는 나중에 뽀빠이 이상용이 그릇따먹기대회라는 기발한 우스갯소리로 희화화하자, 나중에는 대통령배라는 말로 슬며시 바꿨습니다. 박스컵은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컵’, 그리고 태국의 킹스컵을 슬며시 베낀 대회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축구사랑은 대단해서 바로 메르데카컵과 킹스컵이 개최될 때마다 국가대표를 파견하다가 아예 자신의 직함을 내건 대회를 만든 것입니다.

 

당시는 거국적인 국뽕의 시대였는지라 국제대회라는 타이틀이 걸린 대회에서 우승이라도 하면 자연스럽게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요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도 하지 않는 카퍼레이드를 축구변방의 무명 대회에서의 우승으로 카퍼레이드까지 했던 것입니다. 한편, 박스컵에는 국가대표 축구팀을 무려 2팀이나 출전시켰습니다. 1진으로 화랑’, 그리고 2진으로 충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는, 미안하지만, ‘충무출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손흥민 자리에서 활약했던 당시 에이스 차범근의 단짝으로 화랑의 핵심멤버 단신 김진국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단신이라 똥자루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투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를 짤만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일부 회고기사가 있었지만, 그 시절 대부분의 팬들은 그냥 똥자루라 불렀습니다. 김진국은 아직도 카퍼레이드를 감격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태국은 국제축구나 아시안게임이 아니면 서로 엮일 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6.25사변에 파병을 한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단군 이래 역사적 접전이 없는 것은 베트남과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가 진척이 되고, 여행자유화가 보편적인 국민의 권리가 되면서 태국여행이 급증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태국인의 한국취업이 급상승했습니다. 선진국이 된 한국의 위엄인지라 나름 국뽕이 생길만 합니다. 그런데 양국의 관계가 급변해서 다음의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기사>는 양국 간의 갈등이 한국인은 물론 태국인 간의 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소개합니다. 그 분쟁의 시발점은 단연 K-ETA에서 기인합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민들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그런데 태국은 무비자여행국이지만, 불법체류자가 급증해서 K-ETA를 발급받은 태국인들에 대하여 법무부가 대거 비자발급을 거부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K-ETA를 간이비자(2의 비자)로 생각한 대다수 태국인들이 이미 태국에서 K-ETA를 발급받았음에도 한국이 비자를 거부한 것은 자국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한 까닭에 대거 한국방문을 거부하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방향을 틀기에 궁극적으로는 관광한국의 기치가 훼손된다는 우려와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주장이 그 갈등의 핵심인 것입니다. 결국은 돈(관광수입)과 돈(고용허가)의 갈등인 셈인데, 이면에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박스컵이나 킹스컵이 아니면 서로 소가 닭을 보듯 아무 상관이 없는 양국이 새로운 갈등을 만난 셈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이라는 실정법의 현실적인 운용에서 발생한 갈등이기도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체류허가, 즉 비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고용법은 적법한 고용허가목적 비자를 받은 외국인의 고용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ETA는 관광목적의 무비자 대상국민 중 단기체류자에 한하여 무비자로 체류를 허가한 것인데, 고용허가는 장기체류자를 전제로 한 3D업종에의 취업의 규제이기에, 양자는 그 방향성을 달리합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K-ETA만을 발급받은 태국인이 잿밥에는 관심이 없고 염불만 찾은 결과라고 진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태국에서 반한감정까지 기승을 부린다니 유감입니다. 단군이래 태국과는 접점이 없어서 엮일 일 자체가 없었던 태국과 이런 일로 갈등이 발생한 것은 실은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것이 배경이기에, 은근히 뿌듯하기는 합니다.

<기사>
올해 들어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이 줄어든 데는 'K-ETA'라는 사전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원인으로 꼽힌다.
K-ETA는 한국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 '2의 비자'로 작동하다 보니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태국 등 동남아 관광객들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일본·중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를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천만명으로 설정한 정부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K-ETA를 두고 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불법 체류자를 관리해야 하는 법무부 간 이견을 조율하고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50358?sid=10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3(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5. 단기취업(C-4), 별표 12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별표 12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파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2 24. 거주(F-2)의 라목 또는 바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3. 별표 12 27.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표 12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략
별표 12 28.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1.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12 26. 재외동포(F-4) 또는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별표 1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1. 별표 12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2. 별표 12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1. 별표 12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3. 그 밖에 별표 12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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