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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우·러 전쟁과 전쟁복구사업, 그리고 해외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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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구상에서는 두 군데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자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있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러 전쟁의 당사자라도 된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타국 간의 전쟁임에도 과몰입하는, 게다가 선별적으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전황을 주시하다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답이 있음에도 과몰입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러 전쟁은 교전국 자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이지만, 우는 미국과 나토, 즉 범 서방측이 지원하고 있기에, 그 실질은 서방과 러 간의 대리전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 서방에 속한 한국인이 우를 심정적으로 응원하는 것이 온라인에 표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우를 지지하는 분들이라도 궁극적으로 우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러에게 엄청나게 팔았던 팔도 도시락라면, 현대자동차,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전쟁 후에는 물론 지금 당장 거래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믿는 국민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은 큰 시장을 만든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패망 일본과 가난 한국이 각각 6.25와 월남전으로 경제적 비약을 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우가 입은 폐허는 실은 전후복구사업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며 한국으로서는 도약의 계기입니다. 종전 후 서방의 우의 대대적인 지원은 필연적입니다. 비록 침략국이지만, 러도 자신의 영향력 제고를 위해 거액을 우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와 러는 인종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동질체이기 때문입니다. 러가 우를 침공한 것은 슬라브공동체인 우가 자신의 영향권을 넘어 비수를 꽂는 나토에 가입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가 우를 침공한 지 나흘 만인 2022. 2. 28.부터 양국이 맞닿은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휴전협상을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전초기부터 협상의 의지가 있었으니 아직도 그 의지 자체는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도 협상 자체는 물밑에서 진행중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경우에나 한국은 전후복구사업에는 참여를 해야 합니다. 건설한국의 명성을 쌓아야 하고, 초코파이와 도시락라면 이상을 양국에 팔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국이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한다는 행복한 가정(?)하에 한국 근로자의 미래의 어느 시점의 근로계약을 상정해 봅니다. 우는 외국이기에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박한 법률지식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거주자라 하여 국내거주자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을 강요받으면 뭔가 불합리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강행규정(근로기준법 제3)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타국에서도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을 속인주의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규정합니다(4). 이것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노사자치가 원칙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에서 근무하면서 마냥 한국법만을 고수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국제적 고용관계라는 국제적 또는 섭외적 법률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국제적 고용관계라 하더라도 노사자치의 대원칙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국의 적용법률, 즉 준거법의 성격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국제사법 제48조 제1항은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우의 노동강행법규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한국의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우의 강행법규도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우의 법률이 적용됩니다(2). 우나 러 어디가 이길까라는 문제보다 한국, 그리고 한국인이 많은 돈을 버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4(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국제사법>
48(근로계약)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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