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고 부정축재를 했던 최순실을 향해 강렬한 비판을 가한 사람들을 향해 최순실은 ‘당신 좌파야?’라고 반박과 조롱을 하였습니다. 마치 친일인사들이 해방 후 친일인사 단죄를 주장하자, ‘당신 빨갱이야?’라고 반발했던 것과 유사했습니다. 전국의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이 우파라거나 좌파라서가 아니라 범죄를 범했기에 수감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진영논리를 내세워서 자신의 죄적을 반발한다면 그 자체가 블랙코미디일 것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패인물들의 삐뚤어진 사고구조가 진영논리로 자신의 죄과를 희석하려는 시도입니다.
○김문수는 노동운동의 대부로서 극좌의 대명사인 인물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정계에 입문하여 반공전사로 등극하여 일관되게 극우성향을 과시하면서 드라마틱한 변신을 한 사람입니다. 다선의원에 경기도 도지사까지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는 욕받이로 엄청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화려한 고위직을 거친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액의 재산을 과시(?)했습니다. 김문수의 재발견인 셈입니다. 부패인사가 자신을 옹호하는 만능열쇠격인 진영논리를 내세우는 것과는 사못 달랐습니다. 물론 고위공직자의 전매특허인 매끈한 언어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과는 달리 공격적인 거친 언어는 순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것이라는 우려를 날리면서 마침내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성으로 내세운 것이 근로기준법, 구체적으로 적용단위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대목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적용단위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은 거의 모든 언론이 연차휴가, 연장근로가산수당, 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제도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을 기사로써 알리고 있지만,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점은 거의 소개하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가 법개정사항임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주저한 것은 실은 영세사업자에게도 확대적용하는 경우의 부담, 나아가 그 반발을 고려해서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 아니면 4인 이하이냐에 따라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의 결론과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러한 차이는 전술한 대로, 현행법으로도, 즉 대통령령의 개정(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만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물론 김문수 신임 장관의 일성의 진의는 실은 영세사업주의 부담에 대하여 설득과 수용의 기회를 갖자는 취지입니다. 진정한 노동약자는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입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을 ‘노동귀족’으로 부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노동약자’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오랜 당론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확대적용을 주저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은 경제학상으로는 규제에 해당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제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당장 경기침체에 신음하는 영세사업주는 고용 자체를 기피하거나 1인 사업장, 나아가 폐업으로 이어질 우려가 상존합니다. 노동법이 현실에서 활력을 지니는가의 관건은 노동시장의 수용여부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직결됩니다. 더군다나 경기침체와 역대급의 폐업률, 역대급의 임금체불액 등의 뉴스가 전해지는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약자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감축’을 내세웠다. 김 장관은 30일 오후 세종 노동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어 “유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대지급금 및 체불청산지원 융자 확대. ‘노동약자 보호법’ 국회 논의 노력 등도 약속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8122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판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인사노무관리 > 노동법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국 관광객 유치 vs 불법 체류자 관리 : feat, (K-ETA)> (9) | 2024.09.07 |
---|---|
<성심당의 도시 대전. 그리고 성심당의 직장어린이집> (4) | 2024.09.06 |
<우·러 전쟁과 전쟁복구사업, 그리고 해외근로계약> (1) | 2024.08.29 |
<맥가이버, 그 이름은 CCTV,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1) | 2024.08.23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및 고용 제한> (0) | 202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