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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성심당의 도시 대전. 그리고 성심당의 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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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반에 대전 도심에는 복수의 제과점이 어금지금 경쟁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심당 외에 대충 생각나는 것을 들어보자면, 대전역전에 배우 전양자가 운영했다던 뉴욕제과, 대전역전통의 경일제과, 그리고 중고생 미팅의 성지로 유명했던 성심당 대각선 맞은편의 봉봉제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전의 성심당이 아니라, ‘성심당의 대전이라 불릴 정도로 성심당의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성심당은 대전의 간판기업일 뿐만 아니라 각종 선행사업으로 그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성심당은 대전시민의 자부심이라 불러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언론은 부정적인 것, 자극적인 것을 더 많이 다루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수 언론학자들도 이를 언론의 구조적 병폐라고까지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는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잼도시로 낙인이 찍힌 대전의 간판 성심당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가 규정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성심당이 직장어린이집을 증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대전 성심당이 대전 중구 은행동 일대에 증축하고 있는 4층짜리 건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건물의 정체는 성심당이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인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인됐는데 네티즌들은 빵집 복지의 끝판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서술하면서 성심당의 화끈한 복지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성심당의 직장어린이집의 증축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환영을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실효성입니다. 모든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타당한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비자후생이론에서 시작한 후생복지제도는 크게 현금보조’, ‘가격보조’, 그리고 현물보조가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일종의 현물보조에 해당하는데, 직장어린이집은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부담이 과도합니다. 당장 성심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인 은행동은 대전의 명동격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지가부담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기업에게 근로자복지차원의 후생복지를 강제할 수는 있지만, 직장어린이집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규제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위탁보육이 예외적인 제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위탁보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바우처와 같은 현물보조나 어린이집 교육비의 지급과 같은 현금보조 등의 방법이 대세입니다.

 

성심당의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좀비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영업이익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가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상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업이익의 존부와 무관하게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강제되는 과도한 의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출산의 대책으로 도입된 입법이기는 하지만, 널리 기업 일반에게 강제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기사>
대전 성심당이 대전 중구 은행동 일대에 증축하고 있는 4층짜리 건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건물의 정체는 성심당이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인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인됐는데 네티즌들은 빵집 복지의 끝판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심당에서 새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공사 중인 건물 현장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건축허가표지판에는 성심당 직장 어린이집 증축 공사라고 적혀 있었는데, 주 용도는 어린이집으로 지하 1, 지상 4층의 건물이었다. 공사 기간은 지난 41일부터 오는 24일까지로 명시돼있다.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인공고에 따르면, 성심당은 지난 8월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 교사, 연장전담교사, 조리사 등 보육 교직원 채용을 진행했다. 근무 예정일은 오는 11월부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6873?sid=102


<영유아보육법>
14(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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