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우·러전쟁)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를 보면, 지나치게 서양시각 중심의 보도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부 유튜버방송에서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주류 보수언론에서는 아직 그런 동향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대표적인 사실 중의 하나가 전쟁 당사국의 국제교류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우에게 지급하는 사실상 우의 배후국인 미국은 러의 자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나토는 러로부터 현재까지도 러의 가스와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더 화끈한 사실은 전쟁 중임에도 러는 우를 관통하여 서유럽국에 전달되는 가스관의 통행료를 매년 조 단위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보는 춘망(春望)이라는 시에서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 즉 나라가 거덜나도 산천은 여전하다는 감상을 적었는데, 21세기 버전으로는 나라가 전쟁 중이라도 무역은 진행중이라는 말로 바꿔야 할 듯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은 음성적으로 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에 삼성 갤럭시폰, 그리고 팔도 도시락면을 팔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 차원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KF-21의 개발금 분담액을 둘러싼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부 과격한 네티즌은 인도네시아와 손절해라, 라는 극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손절’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절을 주장하는 네티즌도 국교단절까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쟁이나 분쟁을 하면서도 교류가 지속되는 이유는 국가의 생존이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혐중정서가 극한에 이르러도 중국산 농산물을 당장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미워도 인도네시아 시장에 판매되는 현대 소나타, 삼성 갤럭시폰의 수출은 멈출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산 천연광물의 수입이 멈추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인력유입이 멈추면 국내 산업은 망가집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는 슬프게도 ‘실업급여 2번 이상 탄 외국인, 5년간 3배↑…1명이 5천만원 받기도’라는 제목으로 외국인의 실업급여가 마치 범죄라도 되는 양 과장하여 설명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뿌리를 박고 살지 않는 이상 단기체류자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기거주가 예상되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비자가 아닌 이상 단기거주 외국인근로자는 임의가입의 형태로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건강보험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은 건강보험에 대하여는 아예 직장가입자로 보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의 형태로 둔 것입니다. 아주 소박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고용기간이 종료하면 귀국하려는 의사가 보통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보다는 재취업을 노리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 이전에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체류자격, 즉 비자가 불허되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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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반복수급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도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1만2643명, 총 지급액은 808억800만원이다. 이 중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으로, 5년 전인 2018년(651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2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외국인은 ▲2018년 651명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 ▲2023년 2010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외국인들이 지난해 받은 실업급여액은 117억원으로 파악됐다. 2018년의 25억원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803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출처 : 근로복지공단) |
이 <기사>를 주도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쿼터를 늘리는 것이 정책인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의원인 것이 더 놀랍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등재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내산업의 동력은 외국인근로자라는 방증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떠받들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권리는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근로자를 범죄자 취급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민을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등한 독일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배제하자는 여론은 미약합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외국인근로자는 ‘갑같은 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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