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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과 사업주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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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을 보면 간혹 강호의 고수가 있습니다. 글을 읽다보면 심후한 내공을 보유하였음을 느낄 수 있으며, 문제의 강호는 다방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호들은 당연히 법률의 영역에서도 존재하며, 그중에서는 놀랍게도 형벌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상세한 글도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형법학을 전공했거나 현직 법률가가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정연한 논리와 해외사례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내공을 닦은 사람이 아니면 전개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형벌도 비범죄화를 하거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것을 입법자가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강호의 고수가 종종 전개하는 논리입니다.

 

다음 <기사>에는 2023년 한해에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16297건으로 '역대 최고'5384건의 사업주에 대한 기소로 이어졌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은 사업주가 이렇게나 많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분보다는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이렇게나 많이 신고를 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부를 강도나 강간범과 같은 흉악범으로 생각하는 시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형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설사 범죄라 하더라도 경범죄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거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비정규직의 대명사인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를 하면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과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16541 판결). 그러니까 위 <기사>의 사례의 기소된 사안 중에서 상당수는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병과를 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병과를 받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용노동청의 실무자인 근로감독관에게 괘씸죄를 범한 미운 사업주는 그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의 사례처럼, 절도죄로 사업주가 신고하자 보복차원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런근로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막상 근로자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속칭 잠수를 탄 후에사업주를 신고하는 경우,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근무를 태만히 하면서 시간을 때우다가 사업주가 주의를 주자 무단퇴사 후 사업주를 신고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알바생의 경우에 현저합니다. 그리고는 영세한 사업주를 온갖 야비한 언어로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습관성 빌런근로자도 존재합니다. 사업주 중에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투자하여 인생을 살아보려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양사업이거나 경기변동, 유행의 쇠퇴,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실경영 등 사업주만의 책임이 아님에도 사업주를 무능한 사람으로 야박하게 비난하는 빌런도 많습니다. 물론 빌런사업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돈을 투자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빌런근로자에 비하여 그 빈도가 낮습니다.

 

사업주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대비책의 시발점은 근로계약은 본래 쌍무계약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그 작성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채집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제안했다거나 근로자의 미서명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제시했다는 증거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합니다. <기사>에서 나타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사례는 대부분 알바생과 같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빈번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당 근로자가 근로의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업주의 의사에 기인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사업주의 부주의에 기인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그나저나 본질적으로 민법상 낙성, 불요식의 계약인 고용계약이 원형인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렇게나 형벌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기사>
절도 적발되자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지난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16297'역대 최고'
5384건 기소로 이어져3건 중 1건은 형사처벌 위기


근로자 잦은 이탈에 작성 미루거나 '항목 누락'도 처벌
작성 하고도 '교부'했다는 증거 없어 처벌 받는 경우도
구직사이트나 고용부서 '전자문서' 받아 관리하는 게 편리
"근로자 요구 없더라도 작성 교부하는 습관 들여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46531?sid=102


<근로기준법>
17(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1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7
후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4(과태료)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5조제1(15조의24항 및 제15조의3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17조 제1),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114조 제1).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17),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24조 제2항 제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기간제법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16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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