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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직과 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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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우리사주, 로또 퇴사, 파이어족

 

뉴스를 보다가 위 용어들이 하나의 기사에서 조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IPO란 증권거래법상 기업공개를 의미하며, 우리사주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복지제도의 일환이며, 로또 퇴사란 IPO를 통해서 우리사주로 배정받은 주식이 대박이 나서 우리사주를 팔아 한몫을 챙겨서 퇴사를 한다는 의미이며, 이렇게 퇴사를 해서 여행 등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 합니다. 결국 기업공개를 통해서 우리사주가 대박이 나는 상황을 토대로 생성된 일련의 현실을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다음 <기사>에는 우리사주 열풍‘IPO 대박을 통한 로또 퇴사가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말고도 많은 기사에서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질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모이는 곳에 사건, 사고가 있고 송사가 이어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의 모든 소송은 돈 때문에 생깁니다. 변호사비용부터 소송비용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감내하고 시간과의 긴 싸움을 하려면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소송은 돈 싸움이 됩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4820 판결)도 형식상으로는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지만, 그 내막의 실제는 당연히 돈 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과세,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등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의외로 쉬운 내용입니다. 우리사주란 전술한 대로 근로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의 소유는 우리사주조합이라는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소유를 합니다. 주식이란 다량의 발행이 전제되는데, 일괄하여 업무처리를 행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2). 그리하여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일정기간 예탁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3). 예탁기간 또는 예치기간을 두는 이유는 우리사주를 소유한 근로자가 내부거래 등을 통하여 부당한 차익실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술한 로또 퇴사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목적도 존재합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그 본질이 근로자복지제도이므로 과세를 하면 그 취지가 반감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는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법적 근거를 두었고, 위 대법원 판결은 제9항 단서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의 의미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며, 피고는 회사입니다. 그는 피고를 상대로 자기가 취득했던 총 우리사주 중에서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일부우리사주에 대한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정년퇴직 이후에 우리사주 전부를 인출했지만, 원고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돈 중 일부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었으나, 위 조합은 원고의 출연금 일부만을 반환한 것이 발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대목은 우리사주 자체의 인출이 제한되는 것과 그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원고가 배당금이 지급된 우리사주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정년퇴직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9항 단서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회사)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도 같은 이유로 위 돈을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국세청에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총 우리사주 중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일부 우리사주에 대한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 이 사건 소송의 전말입니다.

 

대법원은 위 일부 우리사주는 예탁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인출하여 그 이전에 지급된 위 일부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출연금 잔액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소송물 자체는 부당이득금이지만, 원고, 즉 퇴직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출연한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방론에 사실상 판결의 효력(증명효)이 미치기에 실질적으로는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닙니다.

 

<기사>
주요 기업들의 알짜 자회사 상장이 이어지면서 임직원들의 우리사주 열풍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상장한 두산로보틱스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LS머트리얼즈 등이 잇달아 공모가보다 높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며 ‘IPO 대박기대감이 커진 탓이다.


최근 IPO에 성공한 일부 기업은 공모가 대비 3~4배 높은 수준의 주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전기차 시장의 침체 분위기 속에도 우리사주 청약률 100%로 완판됐다. 현 주가는 114800(2일 종가 기준)으로 공모가 36200원보다 3배 이상 높다. 같은 해 12월 상장한 LS머트리얼즈도 우리사주 청약률 98.24%를 기록했다. 주가(25900) 역시 공모가(6000)를 크게 웃돈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다시 우리사주가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061084&code=61141111&cp=nv




<근로복지기본법>
32(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3(우리사주의 예탁 등)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8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3. 3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나누어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한다.
44(우리사주의 인출 등) 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5(우리사주의 인출)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해당하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략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


<대법원 판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39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9항은 본문에서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문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9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속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4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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