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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최저임금결정의 파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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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구보다 회의체기구는 보다 신중하고 형평성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통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단독기구가 더 효율적이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의체기구 자체가 파행과 변칙을 거듭하는 경우도 많이 목격됩니다. 국회의 법률안의 날치기통과는 이미 관습법 수준이며, 의석수에 따른 비합리적 결정은 국민이 용인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파행이 원칙인 회의체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매년 파행을 거듭하다가 막판에 이르러서 공익위원과 찬성 진영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이제 오히려 원칙적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즉 최저임금법 제41항 단서를 두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격돌을 벌였습니다. 여전히 대표성이 없는 정규직출신 근로자위원들이 때는 이때다!’를 외치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을 뜬금없이두둔하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파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동료 근로자인 비정규직, 실은 동료라고 생각하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마치 소가 닭을 보듯 무시하던 정규직출신 근로자위원들이 괴상한 우국충정과 동료애로 무장한 것이 무척이나 불편합니다.

 

불편한 점은 사용자위원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용자위원은 대부분 경총이나 전경련 같은 대기업의 임원 출신입니다. 이들도 당연히 정규직을 거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근로자위원들과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영세자영업자들의 애환과 아픔에 대하여는 외면을 했던 분들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계열구조상의 문제점,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고질적 갑질 등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점에 대하여는 1년 내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왜 최저임금의 결정 즈음에는 그렇게나 친한 척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총 등 대기업 출신 사용자위원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근로자 출신임에도 왜 그렇게나 대기업 오너인 양 행세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머슴 출신 마름이 머슴을 탄압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최저임금의 핵심은 단연 최저임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들 각 진영의 대표성을 일단 양해하고 이들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것을 주목하면 됩니다. ‘그나마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이 있기에, 비로소 단순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수준과 생활형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거철이 되면 고귀하신 분들을 그나마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도 자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의 경쟁적인 가장무도회는 결국 공익위원들이 정리를 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랜 기간 지켜온 전통(?)이었습니다. 올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이를 확인사살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결정의 파행구조는 이제는 블랙코미디를 넘어 당연한 통과의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개선할 수 없는 빙벽이 되었습니다.

<기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지난 27차 회의 당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건 표결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은 것에 반발해서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8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 사용자위원 9,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7차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표결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은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076243


<최저임금법>
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2(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1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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