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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현역병의 최저임금, 그리고 베트남 참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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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세상만사를 통달한 만물박사가 넘칩니다. 혹자는 이를 ‘인터넷여포’라고도 합니다. 언론사의 기사나 ‘나무위키’ 등에서 졸속으로 습득한 지식을 오래전부터 깨달았다는 듯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3. 8. 23.자에 의문사한 프리고진의 사망소식이 외신에 뜨자, 언제부터 외신에 정통했다고 프리고진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는 네티즌이 폭주했습니다. 평소에 포털의 외신은 그리 많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에는 ‘러시아 정부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을 설립한 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여기에서 민간군사기업이라는 생소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민간군사기업’이란 이름이 그럴듯하지만, 실은 용병기업, 즉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가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용병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꽤나 유구한 역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임금이며, 병력에 대한 대가는 참전비입니다. 둘은 법리적으로 별개입니다만, 참전도 인간의 신체활동의 결과이므로 광의의 노동력의 제공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ILO의 노동자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아니합니다만, 소박한 시민의 시각에서는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멀리 서양 중세의 십자군 전쟁도 초기에는 ‘신앙공동체의 복원’을 내세운 중세유럽 영주들의 무상의 군사력의 제공이었지만, 나중에는 금전이 주요 목적임은 무수히 많은 역사 교과서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용병은 당연히 참전비를 받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참전비를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국의 청년을 사지로 몰아내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참전비를 받은 사례는 한국의 경우에도 존재했습니다. ‘위키백과’는 베트남 참전에 대하여 ‘베트남 전쟁에의 참전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서, 이를 통해 베트남 전쟁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외화획득이라는 경제적 이득이 부수되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완곡하게 설명을 했지만, 국가차원에서 참전의 대가를 받았음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 문서에서 등장하는 ‘브라운각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먼저 파병을 제안했음을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전의 대가, 참전비는 통상적인 임금보다 훨씬 고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합니다. 목숨이 걸려있는데, 임금 수준으로 받으면 굳이 용병을 하지 않습니다. 프리고진의 ‘바그너그룹’은 물론 각국의 유명 용병, 심지어는 헐리우드영화에서도 용병의 대가는 고액입니다. 한편, 미국은 모병제를 채택합니다. 용병까지는 아니라도 모병제에 따른 사병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고액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징병제국가인 한국에서는 사병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되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307 전원재판부)했으며, 월남파병에 대한 참전비로 미국에서 받은 거액의 돈은 아예 국가가 거의 대부분을 챙겼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의 참전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서, 이를 통해 베트남 전쟁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외화획득이라는 경제적 이득이 부수되어 이루어진 사건이다. 또한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 한국군 현대화를 골자로 한 브라운각서(19663)를 낳았고, 전투에 참전하는 경험을 한다. 반면, 파병된 대한민국군 32만명 중 5,099명의 사망자(KIA)11,232명의 부상자(WIA)를 기록하고, 31만명이 생존 귀국하였다. 또한 159,132명이 고엽제 피해자로 간주되며 화공약품 후유증으로 귀국후 병사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전두환은 이 전쟁에 연대장의 신분으로 참전하였다.
베트남 전쟁 참전의 대가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으로 일부 충당되었다. 베트남 전쟁 파병은 한국 경제의 활로를 트고 군을 현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위키백과 베트남 참전중에서>


<헌법재판소 판례>
. 헌법 제32조 제1항 후단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그 보수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역병의 의무복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직업군인들과는 달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직업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자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자의 보수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307 전원재판부)

○언제부터인가 농수해가 발생하면 사병들을 인부로, 그리고 농부로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병력은 물론 노동력의 무상취득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군대를 가야 사람이 된다.’는 괴상한 교훈이 한국사회에 공고히 정착하였습니다. 단군 할아버지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홍익인간).’는 건국이념을 남겼습니다. 현대판 노비처럼 사병을 부리고 최저임금도 부정하고 ‘군바리’라고 비하하는 괴상한 풍토는 언제나 개선될지 아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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