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를 강타했던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제가요인 건전가요로 제작되어서 대중가수의 각종 앨범에 삽입되었는데, 뜻밖의 인기를 얻어서 대중가요화한 기구한 운명(?)의 노래입니다. 그 시절에는 건전가요가 의무적으로 대중가수의 앨범에 삽입되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아! 대한민국’에서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 들’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여 산과 들이 언제나 정이 드는 것은 아니라는 그 시절의 반발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실은 여름이면 폭우, 태풍 등 풍수해가 빈발했고 겨울에도 폭설 등의 자연재해도 그 시절에도 존재했습니다. 당연히 고속도로, 기차 및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하여 많은 인력이 밤새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만을 보더라도 연장근로 자체의 필요성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신년벽두 일본의 츠나미로 공무원 등 구조인력의 복구작업이 활발했던 점을 보면, 연장근로의 필요성은 어쩌면 보편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노동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서 진보적인 시각으로 일관하는 ‘직장갑질119’도 연장근로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선을 현행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민간단체이기에, 당연히 법률개정안의 제출권은 없지만 그동안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단체이기에, 정치권에서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실제로도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각종 단체들의 입법안은 정당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 ‘직장갑질119’가 상한선을 8시간으로 정한 근거에 대하여는 여론조사, EU, 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현실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주4일제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이미 주4일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의 축소는 뚜렷한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를 비롯하여 보수진영에서는 근로시간의 축소가 아닌 연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기에 입법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대 근로시간의 단축을 주장하는 측에서 임금의 보전을 주장하지 않은 전례는 없습니다. 임금이 준다면 근로시간의 단축의 취지는 반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사>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주 48시간 상한제 도입,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포괄임금제 폐지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특정 업종·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정책방향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70년 가까이 12시간으로 유지돼온 1주 연장근로 상한을 8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주 48시간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9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절반 정도(48.3%)는 연장근무를 포함한 1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으로 48시간을 선호했다. 직장갑질119는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은 4개월을 평균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는 2011년 10월 노사정 전문가회의에서 1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은 48시간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3174?sid=10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시간의 단축은 정치권에서 독단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론의 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결정될 사안은 아닙니다. 총선 이후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두고 격랑이 예상됩니다.
'인사노무관리 > 근로시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짜노동, 농땡이, 그리고 실근로시간> (1) | 2024.03.01 |
---|---|
<보배드림의 출근시간 사연과 법률적 문제> (0) | 2024.02.29 |
<일용근로자, 그리고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의 합의> (0) | 2023.12.13 |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0) | 2023.11.07 |
방학중 운동부 지도 교사의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지급 (0) | 2023.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