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최강몬스터스 감독은 프로야구 감독 시절부터 부지런하기로 유명합니다. 경기 시작 한참 전부터 경기장에 나와서 선수들에게 연습 또 연습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 시작시간과 시작 전 선수들의 연습시간은 다릅니다. 경기 시작 훨씬 전부터 워밍업을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차원입니다. 대다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보통의 사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업무시작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근로제공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시간(근무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학생이 등교하여 수업준비를 하던가 자습시간을 갖는 것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 소개한 어느 유명 커뮤니티(보배드림)의 사연이 이와 관련하여 눈길을 끕니다. <기사> 속의 사연은 해당 근로자가 ‘일단 출근을 오차도 없이 항상 오전 8시59분에 한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근시간’이란 문맥상 ‘근무시간’이 되어야 정확합니다. 아무튼 해당 근로자의 사연에 대하여는 커뮤니티의 내용만 전개할 뿐 노동법상의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대법원은 비록 쟁의행위에 대한 판결(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이었지만, 근무시작시간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시작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 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한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 즉 민법상 ‘하는 채무’의 채무자이기에, 근로계약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근로시간 이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은 이것은 소박한 법감정에도 부합합니다. 상점의 영업시간이 10시라는 것은 그 이전에 영업의 준비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며, 9시 저녁종합뉴스가 시작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앵커와 기자가 뉴스원고 등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전에 이미 외교부처의 공무원이 사전에 외교행사의 점검을 완비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국어사전에 ‘준비’라는 단어가 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기사> 속의 근로자는 근로의 부적절한 제공을 한 것이 명백합니다. 징계 등의 책임추궁이 가능합니다.
<기사> 1분 전에 출근하고 모니터 앞에서 멍을 때리는 등 근무 태만 부하직원 때문에 답답하다는 직장 상사의 사연이 공개돼 공감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하직원 때문에 돌아버리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회사 직장 상사 A씨는 "요즘 참 무책임한 사람들 사례도 많이 듣기도 하고 글도 많이 보게 된다"며 "저도 참 답답한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부하직원 B씨가 있는데, 일단 출근을 오차도 없이 항상 오전 8시59분에 합니다"며 "제가 꼰대 같을 순 있겠지만 적어도 오전 8시55분엔 들어와서 업무 파악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고쳐집니다"고 털어놓았다. 출근 시간과 관련해 임원급 상사가 B씨에게 지적한 적도 있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이 때문에 신입사원들도 덩달아 오전 8시57분에서 59분 사이에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04940?sid=10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대법원 판결> 단체협약에 따른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 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한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 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행정해석>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근기01254-13305, 1988.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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