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임금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1>에서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을 구하는 구인공고(전형적인 열정페이입니다)를 비난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년구직자들은 이런 열정페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으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쩔쩔매는 것이 현실입니다. 손학규 전 의원이 내세운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은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잔잔히 동감을 얻다가 전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얻었습니다. 비록 손학규 전 의원은 대선 본선에 나가지 못했지만, 그의 공약은 아직까지 청년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된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한 절대적인 힘은 단연 노동력입니다. 한국인의 DNA자체는 우수하다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인력을 공급하는 청년들은 열정페이를 거부하고 웰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주52시간제' 유연화의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주단위에서 월이나 연단위로 산정하여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4시간에서(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로 64시간을 선택할 수 있되, 주 최대 64시간 근로 시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로 두기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시에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및 제59조에 명문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개정을 시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이런 정책방향은 노동계의 반발이 명확합니다. 정부는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부르고 노조회계의 투명화를 내세우면서 노조의 힘을 빼고 정부의 방침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러나 노조를 아무리 때려잡아도 구직자들의 취업의사는 때려잡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조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비하적인 의미로 불리는 일명 ‘좋소기업’)은 만성적으로 구인난에 시달린다는 점이 바로 그 문제점입니다. <기사1>에서 지적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기업은 조리돌림의 대상을 넘어 청년들에게 아무런 소구력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시장을 중요시한다면, 노동시장의 공급자인 구인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장시간 근로가 강제된 사업장에 청년들이 유입될 지도 의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지속적인 출산률 하락은 노동시장을 더욱 왜곡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장시간 근로시간을 정부차원에서 장려한다면 출산률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인력의 신규공급자인 청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예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며, 그것이 국가의 정책방향이라면 더욱 결혼율과 출산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아니 결혼과 출산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대기업의 시각이 중점적이기는 하지만, <기사2>에서 지적하는 대기업의 발상의 전환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기사2>에서 지적하는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근로자 감소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금보다 ‘일할 사람’이 없어질 경우 기업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까지 왔다”며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장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라는 시각은 윤석열 정부의 진단보다 현실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근로시간의 연장을 꾀한다고 하는데, 정작 기업에서는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을 되돌리기 위해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동상이몽입니다.
<기사1> 한 회사가 채용공고에서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을 구하면서도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00만원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2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글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의 채용공고 캡처 사진이 담겼다. 회사는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을 구하고 있었다. 월~금 오전 9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가 조건이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공고였지만, 회사가 내건 지원 자격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고 작성자는 기획자와 디자이너 지원 자격에 각각 “토할 때까지 기획하실 분”, “토할 때까지 디자인하실 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금지”라고 했다.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준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회사가 기재한 월급은 200만원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48096?sid=102 <기사2>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근로자 감소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금보다 ‘일할 사람’이 없어질 경우 기업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까지 왔다”며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장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장 앞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을 되돌리기 위해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기업들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잇따르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 맥락에서 사원복지제도를 손질하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09003?sid=101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중략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기업은 현실에서 정책을 받아들이는 지위에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시각이 정부의 시각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정부는 정책방향을 정하기만 하면 되지만, 기업은 그 정책의 부작용을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괜히 고 이건희 회장이 1류기업과 2류정부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의 3주체는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입니다. 이 3주체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에 있습니다. <기사2>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은 소비의 주체로서 가계가 붕괴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청년이 사라지면 부동산을 구매할 가계가 사라지고 왕성한 소비활동도 사라집니다. 노동공급의 주체인 청년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노동정책은 지속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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