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에 있는 죄수도 때가 되면 밥은 줍니다.
○이 말은 ‘이게 뭡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멘트로 코미디언보다 더 뜨거운 인기를 누렸던 고 김동길 박사가 제14대 국회의원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식사시간도 거르면서 진행되는 국정감사 진행에 대한 비판입니다. 실제로 감옥에 있는 죄수도 인간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기에 밥은 물론 휴식, 그리고 운동시간도 줍니다. 그런데 MZ세대는 자신들의 근로환경을 감옥에 갇힌 죄수와 비교하면서 비판의 포화를 열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하여 고인이 된 김동길 박사의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습니다.
○노동법의 역사는 노동자도 밥은 먹고 살자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뜨거운 몸부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의 후폭풍으로 촉발된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단축, 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그리고 근로환경의 개선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특히 MZ세대는 누구보다도 개인의 권리와 시간을 중시하는 세대이기에, 이들에게 근로시간의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은 이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기성세대의 가치관보다 자아를 중시하는 세대에게 국가가 공권력으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이들의 가치관에 대한 역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지시는 2030세대 반발이 주된 이유입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의견의 수렴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MZ세대의 또다른 이름인 2030세대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중 핵심은 1). 양대노총의 적폐청산, 2). 근로시간의 연장이 핵심입니다. 양자 모두 ‘빠르게 가!’하는 검찰수사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검사는 노동적폐자들을 구속하고 징역형을 집행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노동적폐자들에게는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검사는 징역은 형벌의 집행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징역살이를 하는 가족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송사는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의 연좌제가 됩니다. 정치는 국민을 먹여살릴 책무가 있습니다. 함포고복(含哺鼓腹)은 중국의 요순시대부터 정치인의 책무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양대노총을 등에 업고 행패를 부리는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을 ‘때려잡으면’ 그 ‘때려잡힌’ 노조원들과 그 부양가족에게는 악과 깡이 남습니다. 선거때 보자고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 이전에 그들의 생계가 막연해집니다. 개혁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본질이지 누구를 징역살이시키는 것이 그 본질은 아닙니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장시간근로만을 고집하였습니다. 실증적으로 검토해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주 69시간’은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을 전제로 1일 24시간에서 남는 13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30분의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11.5시간을 주휴일을 뺀 주6일을 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심혈관계 산재인정 기준인 ‘과로’인 주 64시간을 초과합니다. 엄청난 무리입니다. 서양각국이 주4일 근무제를 추진하는 상황과도 대조적입니다.
○
<기사> 윤석열 대통령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지시는 2030세대 반발이 주된 이유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라며 이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의 노조원을 가진 양대 노총이 반발할 때는 꿈쩍도 않더니 6000명이 가입한 MZ노조 연합체가 공개 반대하자 신속히 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젊은층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급락 조짐을 보이면서 대통령실이 초비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아들의 학폭 논란이 2030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자 윤 대통령은 하루 만에 임명을 철회했습니다. 그간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들을 여론의 비판에도 감싸던 것과는 판이한 모습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정 본부장의 '사의표명'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면직'한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선 2030을 의식한 기민한 모습이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합니다. https://v.daum.net/v/20230316081206637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현행 근로기준법도 주 최대 52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탄력근로제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12시간을 더해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제2항). 현행법으로도 근로시간의 연장은 가능함에도 왜 그렇게 반발을 초래하면서까지 추진하는지 의문입니다. 굳이 연장근로의 당위성이 있다면, 현행 주 12시간에서 더 가산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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