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의미는 기존의 그것보다 나은 상태를 꾀하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양상을 말합니다. 노동개혁이란 당연히 현재 노동상태를 개선하려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어야만 비로소 ‘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노동현장에서 말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이 달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홍보 카툰이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엉뚱하게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카툰에서 지적하는 ‘노동개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는 ‘이 설명은 국민에게 크레인과 같은 대형 설비의 긴급 수리를 위한 추가 근무도 주 52시간제 위반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정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구성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영계와 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이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이하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하자면, ‘연장근로’라는 예외에 더하여 ‘특별연장근로’라는 추가적 예외까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며(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특별연장근로까지 가능합니다(같은 항 단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카툰에 등장하는 급박한 사태란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이 사유는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근로자 및 사용자의 밥줄이 달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밤을 새더라도 고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제114조는 연장근로 및 특별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하여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 형벌로 처벌받는 사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나 특별연장근로나 모두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계약자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나아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라는 보상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벌까지 부과함은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이 형벌은 신안염전노예와 같은 강제근로가 아닌 한 실제 적용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민사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노동분야에 적용됨을 전제로(근로기준법 제4조), 그 예외적 법현상인 연장근로와 특별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민사법적 효과의 부여인 가산수당의 발생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벌의 보충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당초부터 근로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이기에 사법상의 효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나 특별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하여 형벌을 남발한다면 국가의 경제질서는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질서범에 대하여 징역형 등을 남발한다면 사회해체가 예상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축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성이 됩니다.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은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글자 그대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것이지 사용자를 감옥에 보내려고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노동법률의 개정이 노동개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MZ세대들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좋소기업’이라 비하하면서 자유로운 근무시간의 확보가 가능한 배달 등 플랫폼노동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바로 그 실례입니다. 연장근로나 특별연장근로를 광범위하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무조건이 열악한 기업이라면 굳이 취업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이미 광범위하게 MZ세대들에게 퍼져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노동개혁을 노동법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순진을 넘어 무지한 생각입니다.
<기사>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범 정부 정책을 알리는 ‘정책브리핑’ 메인 홈페이지 내 노동개혁 소개란에 ‘노동현장에서 말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카툰을 14일부터 게시했다. 이 카툰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 단위 조정 필요성을 호소하는 이유를 아버지가 딸에게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현재 1주인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는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카툰에서 아버지는 딸에게 “(건설현장 근로자의 말은) 근로현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건설현장은 중요한 장비가 고장난 경우 야간에도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주 52시간제를 맞추다보면 일을 제 때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을 위해 카툰에는 건설현장 크레인 장비 중간 지점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 장면이 쓰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60137?sid=102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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