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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TA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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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 대학에서는 교수 1인당 1명의 기간제근로자(TA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임 교수와 동일 전공자)를 두어 교수의 학술・연구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TA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사학위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TA근로자는 전임 교수와 동일한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강의 및 교재 집필, 번역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고 하고 있는 바,
‒ TA근로자가 전공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박사
학위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387, 2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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