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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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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자’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별표2 전문자격의 종류에 포함할 수 있는지 ?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어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예외사유로
추가 포함시킬 예정인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 조항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고,


‒ 아울러 귀 질의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어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용차별개선과‒1617, 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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