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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독거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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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시행하면서, 동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 중인 기간제근로자(일시사역인부)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독거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 등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의
일환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질의 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 ・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비정규직대책팀‒66,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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