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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근무기간 중 개인적 사유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해당 직무 종사자 대다수가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469,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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