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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를 박사학위
상당경력자로 인정(「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제6조)하여
“선임연구원”의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귀 부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고용차별개선과‒1217, 20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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