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확충하자는 일부의 제안이 있었으나, 사업주의 거센 반발과 대량해고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자는 의견을 수용하여 2020. 5. 20.자에 본회의에 통과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내용입니다.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현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또한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규정함(안 제77조의2).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안 제77조의3)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규정함.
2)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77조의4).
2. 보험료징수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현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에는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규정함(안 제48조의2제2항).
나. 예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들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8조의2제3항).
다. 예술인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사업주가 예술인의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도급사업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안제48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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