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작동하는 기능은 구직이 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취업 자체가 안된 상황이라면 아무리 좋은 고용보험이라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구직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구직자가 미취업기간 동안 국가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구직수당 등의 명칭으로 시행된 제도를 국가차원에서 고양시킨 것입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수급 요건(안 제6조 및 제7조)
1)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또는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에 대해서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갖추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일정한 기간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함.
나.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 시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각종 정보전산망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취업지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야 함.
2)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 시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각종 정보전산망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3)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月) 단위로 정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함.
마. 구직촉진수당 등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안 제27조 및 제28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이후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0) | 2020.06.20 |
---|---|
<실업급여 중독자와 프리터(フリーター)족> (0) | 2020.06.17 |
<2020. 5. 20.통과 개정 고용보험법상의 예술인의 실업급여> (0) | 2020.05.21 |
<사무장병원과 중복개설 및 명의차용의료기관의 요양급여의 환수> (0) | 2020.05.21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0) | 2020.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