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이해하려면 의료법 체계의 이해가 선결적입니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만이 의료인임을 규정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이 되며, 그 개설자가 사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경우 이외에 의료생활협동조합(생협), 사단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인 경우라도 비의료인이 거짓 서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자인 경우 사무장병원에 해당됩니다.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의료인과 동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무장병원이란 수익의 귀속주체는 전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말처럼 의료행위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무자격자의 유상의료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규제의 취지입니다.
○한편,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제33조 제8항 본문, 이른바 ‘중복개설금지 조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2항, 이른바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 의료행위를 프랜차이즈사업처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사고가 발생하면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급여로 지출한 돈의 환수처분과 환수액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자체는 의료법상의 현상이지만, 사무장병원을 경영하여 얻는 수익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원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은 실제로는 환수처분 외에 국민건강보험법과 형법상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무장병원은 당초부터 의료인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이지만, 중복개설병원이나 명의차용의료기관은 명의상 의료기관의 대표자나 실제상의 의료기관의 대표자나 모두 의료인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건강보험급여의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33조(개설 등)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
○의료인이 의료법상의 단속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인에 의한 진료행위를 한 것이기에, 의료법의 위반이 될지언정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의 환수대상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한 변호사의 변론이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연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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