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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1년 6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 6개월 부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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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일자무식한 근로자도 소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간당 금전으로 산정되는 임금은 노임, 품삯, 품 등 그 명칭은 다양하지만 학력과 나이, 그리고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틀림이 없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은 그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직관적인 임금의 속성을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연차수당이라는 임금은 손에 잡히지 않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연차수당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연차휴가를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각각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둘째, 연차발생기간과 연차사용기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연차발생 후에 연차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대가가 연차수당입니다. 즉 연차수당은 반드시 연차사용기간이라는 시간적 경과를 전제로 하는 사후적 개념입니다. 1시간을 일하면 1시간의 임금이 발생한다고 소박하게 믿는 백성들의 법감정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기술적인 개념이기에 어렵습니다. 

○소박한 시민이 연차수당을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바로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입니다. 이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임금이면서 황당하게도 발생 자체가 미확정인 구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이 근로자는 1년 미만 연차휴가 11개와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연차사용촉진은 배제). 

○이 근로자가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이 퇴직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즉 1년 근무 시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런데 난이도 높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년에 더하여 6개월을 더 근무하였음에도 그 6개월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기에, 그 6개월 부분에 대한 연차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소박한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법조문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1년간이라는 시간적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제아무리 6개월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많이 해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연차휴가에서 ‘연차’란 연단위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1년차, 2년차 하는 그 ‘연차’입니다. 사람은 1년 내내 같은 나이를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1년 내내 같은 30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30살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연차휴가는 바로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연차휴가가 비로소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야 연차수당이 생깁니다. 

○연차수당은 이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유심히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만약 지급한다면 매월 1일 기준으로만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 6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1년치(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근무기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의하면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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