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국가의 법해석의 통일을 통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법률질서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지 대법원 판결문은 극히 신중하게 사실의 인정과 법률의 적용 양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보수적인 접근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사자를 떠나 제3자가 판결문을 분석할 때 아리송한 점이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A라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a. b, c, d라는 A의 결론을 내기 위한 다양한 요소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냅니다. 대법원은, 정확히는 대법관,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요소들의 상호관계, 가령 위의 사례에서 a와 b 또는 c의 상호관계와 A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점 등에 대하여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전제를 하면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점은 결국 법관이 ‘엿장수 마음대로’ 했다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투망식 논리전개는 천태만상인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판결의 논리구성을 전원합의체라는 기구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 판결은 흔히 정수기의 ‘코디네이터’,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배달․설치․사후관리 및 판매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엔지니어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A)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다양한 요소(a, b, c, d 등)을 언급하는 상투적인 투망식 논리전개방식을 내리면서 결론은 원고들이 근로자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망라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의 개념은 시계열적인 분석을 해보면, 근로자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광의의 근로자 개념을 채택한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식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개념은 한국과 EU의 통상마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국민에게 근로자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략 <대법원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21352판결) |
'인사노무관리 > 인사노무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무고죄> (0) | 2021.12.06 |
---|---|
<1년 6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 6개월 부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0) | 2021.12.05 |
<연차휴가의 사용촉진과 퇴직, 그리고 휴직> (0) | 2021.11.21 |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등 (0) | 2021.11.21 |
<가사도우미, 그리고 가사근로자와 노동법> (0) | 2021.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