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수능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은 학력고사시대였습니다. 학력고사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생소한 시대이지만, 과거에는 학력고사라는 말로 전국의 100만 수험생과 그 가족을 떨게 만들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학력고사시대에는 국사가 언제나 필수과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사가 필수과목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국사학자들이 지엽말단의 문제를 출제하고, 공무원 시험 등에서는 자신의 저서에만 강조되어 있는 내용을 출제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과거 학력고사에서 ‘방곡령사건’이 비중이 있게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지문 중에서 방곡령 사건을 주도한 조병식이 목민으로서 애국심이라던가 애민정신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사적인 야욕이 개입된 측면이 있는 사건이라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병식은 다음 ‘나무위키’에서 서술된 것처럼 실제로 악명이 높은 탐관오리의 전형이었습니다. 조병식이 ‘방곡령’을 적극 내린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시 곡식이 돈이고 권력이었기에, 자신이 수탈해야 할 곡식을 일본으로 수출하면 곤란하다는 사악한 심보가 그 배경 중의 하나였습니다.
조병식은 조선의 관료로 대표적인 탐관오리이다. 본관은 양주이다.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을 제공한 조병갑과는 사촌지간이다. 실상 조병갑보다 조병식이 몇 배는 더 지독한 탐관오리였는데 어째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그게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오히려 방곡령 하나 때문에 까방권을 두둑이 얻은 상태다. 일반인들에게 아니 심지어 일부 국사 교사에게도 조병식도 탐관오리였다고 하면 조병갑이랑 헛갈린 것 아니냐고 할 정도다. 분명히 말하지만 조병식은 그저 군수에 불과했던 조병갑과 달리 오늘날 도지사 격인 관찰사를 지냈고 중앙 정부의 고위직에 있던 자라 스케일부터가 달랐고 그가 국가와 백성들에게 저지른 해악은 조병갑보다 몇 배나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나무위키 중에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도 공익신고제도와 유사하게 피해 근로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악용이 되는 사례도 현실에서 존재합니다. 흔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대별이 되는 법률적 지위의 판단에서 피해자는 대부분 무고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는 사악한 피해자도 있고 무고한 피해자도 존재합니다. 형사정책학에서 피해자의 유형적인 분류는 피해자학의 주요 연구테마인데, 피해자는 언제나 선한 사람이라는 전제는 비현실적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피해자인 근로자가 오히려 사용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무고죄로 민·형사상 송사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비중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라면 근로자가 상사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추측은 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제도를 악용하는 속칭 ‘을질’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언제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많은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가 무고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처럼 서술이 된 점은 유감입니다. 실무상 무고죄로 처벌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법률가인 시민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을 무고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대법원은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라고 판시하여 가급적 그 성립범위를 좁힘니다.
5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1.4%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001건 중 회사나 노동청 신고까지 이어진 사건 402건을 살펴본 결과, 신고를 이유로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139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34.6%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복 갑질’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235180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략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수사기관 등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일환인 국가기관 등의 사법발동권의 촉구의 성격을 지닙니다. 증거에 입각한 수사나 재판을 통하여도 진실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속성이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권이 없는 개인의 소박한 형사사법권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두고 광범위하게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제도는 징계책임과 민·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기에, 피해 근로자의 사적 욕구와 긴밀한 관련이 있고 악용의 소지를 안고 있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하지만, 쉽사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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