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얼굴, 키, 몸무게부터 성격까지 모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이 헌법에 존재하는 것은 평등권이란 사람 자체의 평등이 아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헌법차원에서 보장한다는 말로 풀이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추상적 권리라면 기계적 평등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면 법학은 무척이나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추상적 권리는 기계적 평등에 근접합니다.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정확하게는 주식평등의 원칙입니다. 각 주식은 배당권, 주주총회 참석권,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계적인 평등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법학이 어려운 것은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예외가 있습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재용 삼성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인수 사건을 음미해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화체된(법학 교과서에서는 권리가 ‘표창된’으로 보통 표기하는데, 일상언어에서 ‘표창’이라는 말은 표창장 외에는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사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채를 전환하는 것은 결국 신주발행을 수반합니다. 여기에서 상법 제418조 제1항이 등장합니다. 주주라면 자기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즉 기계적 평등의 원리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지닙니다. 따라서 전환사채인수권도 당연히 주주도 보유함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신주발행 시에 주주가 주식의 고유한 권리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주배정이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발전에 공헌이 있다는 등의 사람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방식을 제3자배정이라 합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주주들(삼성의 특수관계인들)이 신주인수권을 몽땅 포기하고 이재용 남매들이 독식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인수사건입니다. 이것의 형사상 책임에 대한 사건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입니다.
○제3자배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에 법률이나 정관 등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제3자배정 자체가 특혜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에게 특혜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일명 ‘우리사주’입니다. 다음기사에서 등장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우리사주에 대한 기사는 우리사주를 인수하게 될 근로자들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우리사주조합이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방식이기는 한데(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및 제37조), 궁극적으로는 각 근로자가 신주를 취득하게 되기에 기사의 내용처럼 각 근로자가 취득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식 1주의 가치는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광윤사의 주식처럼 1주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망한 회사의 주식처럼 단돈 1원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란 주식공개시장에서 상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가치를 고려하면 다음 기사의 내용처럼 따상을 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우리사주제도는 이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하여 일반주주가 신주인수권이라는 고유한 권리를 희생하는 제도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큰돈을 벌 기회를 법률이 보장한 제도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후생복지제도인 면이 있습니다. 괜히 우리사주를 규정한 법률의 제목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 1월 상장 후 ‘따상(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에 성공할 경우,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직원들은 최대 5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사주 참여 여부에 대한 내부 반응은 갈리고 있다. 배터리 산업 성장세에 힘입어 LG에너지솔루션 주가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예상 몸값이 이미 70조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상승은 어려워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779034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는 때에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
○그러나 우리사주를 가진 근로자만 사람이고 일반주주를 개·돼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사주는 전체 신주 중에서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그리고 신주인수를 한 우리사주조합원도 1년간은 인수한 신주를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신주인수 뒤 대거 매각을 하면(먹튀를 하면!) 일반주주나 공모주주는 바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에 퇴사나 사망 등의 사유로 우리사주의 인출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존재하면 인출하여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따상은 주식을 팔아먹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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