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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과 퇴직, 그리고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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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연차휴가 중에서 근로기준법은 후자, 즉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간혹 근로자 중에서 돈이 우선이므로, 연차수당의 사용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고, 사용자들 중에서도 매출액의 증대를 위해서 연차수당을 차라리 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연차수당을 받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한다고 약정하더라도 변심을 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희망하면 언제든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의무를 부여하여 가급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취지는 당연히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연차수당보다 우선한다는 전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1년 미만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가 각각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도 각각 발생합니다. 2021. 1. 1. ~ 2021. 12. 31.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전인 2021. 6. 30.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즉 7. 1.부터 7. 10. 이내에 서면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을 사용자가 촉구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근로자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아예 사용자가 10. 31.까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2차례의 서면통보의무를 강제할 정도로 사용촉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연차휴가가 우선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차휴가의 촉진대상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 중인 근로자를 말하며 휴직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본래 연차휴가란 근로일을 전제로 그 근로일을 유급으로 휴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휴직인 근로자는 휴직기간에는 근로일이 없기에, 연차휴가도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연히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의한 연차휴가의 보상의무소멸, 즉 연차수당이 소멸하기 전이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소멸은 사용자가 2회에 걸쳐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통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효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질의>
공단은 노사합의에 따라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항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있음.
공단에서는 산전후휴가자, 휴직자 등 장기간 비근무중인 자(이하 “휴직 등”이라 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검토중인 바, 검토안이 적법 타당한 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휴가사용촉진조치 일정 등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가. 촉진조치 당시 “휴직 등”이었거나 또는 촉진조치 이후 “휴직 등”을 신청한 
자로서 12.31까지 계속 “휴직 등”인 자에 대해 
‒ 휴가사용촉진 일정에 따라 10.1.~10.10. 중 미사용 휴가일수를 통보하되, 12.31.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안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나. 촉진조치 당시 “휴직 등”이었거나, 또는 촉진조치 이후 “휴직 등”을 신청한 자로서12.31.이전 근무장소에 복직예정인 자에 대해‒ “세부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하는 방안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다.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공단의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 지여부 <예시> 휴가사용촉진 조치 시기(2005.10.1.~10.31.)에는 근무중이었으나 2005.11월퇴직한 경우, 퇴직시점의 미사용 일수에 대해 공단의 보상의무가 있는지여부<회시>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제 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사유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귀 공단의 휴가사용촉진조치 세부처리기준(휴직자 등에 대한 공단통보내용)과 같이 휴직중이거나 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사례별로 구분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귀 질의 “다”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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