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고향은 대전입니다. 비록 서울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대전사람’이라는 대전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1970년대 드라마를 보면서 충청도의 비하에 대하여 울분을 쏟은 적이 꽤나 많습니다. 과거 1970년대는 충청도 사람들을 유난히 비하했습니다. ‘했시유’하는 사투리로 어리숙한 머슴이나 식모 등 주로 사회 하층민으로 충청도 사람들을 출연시켰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주로 깡패나 범죄자 등으로 출연시켜서 지방민들은 상처를 받았고 반발감도 극심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민들의 비하가 차츰 줄어들었고, 식모 등의 멸칭도 사라졌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식모라는 멸칭으로 불리던 분들은 ‘가사도우미’라는 존칭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남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가사사용인’은 아예 근로기준법의 적용배제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의 명칭으로 이미 파견근로형식으로 가사근로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법률은 현실을 전혀 규율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집안내부 문제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법률의 사각지대의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지루한 공방이 오가다가 마침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의 제정으로 입법적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자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가사근로자’와 ‘입주가사근로자’가 바로 그것이며, 기사에서 설명하는 가사근로자는 전자만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원칙적 형태는 가사서비스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파견근로 형태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이며, 과거 식모라는 멸칭으로 불린 분들은 입주가사근로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가사근로자법 제2조). 가사근로자는 필리핀 등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채용된 형태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 휴게시간 등은 배제가 되며, 연차휴가도 원칙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입주가사근로자는 성격상 근로시간의 제한 등의 규정이 배제됩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근로자가 맡은 가사 업무를 일주일간 빼먹지 않고 개근할 때마다 주당 1회 이상 유급 휴일이 생긴다. 1년간 계약 근로시간의 80% 이상을 채우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3년 이상 일한 가사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25일 한도에서 연차가 생긴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유급휴일의 근거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를 배제하는 가사근로자법 제6조 제2항에 반하며, 연차휴가 자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의 내용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사에서는 서술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제12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제13조)의 규정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가사도우미가 형벌을 받은 기사로 온 국민을 격분하게 만든 경우와 마약범죄나 성범죄 전력 등이 있는 가사근로자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범죄경력조회시스템을 도입한 점도 유의할 대목입니다.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으로 불렸던 가사(家事) 근로자들도 내년 6월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연차휴가 등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회사가 가사 근로자와 서면 계약을 하면서 4대보험·최저임금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가사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처럼 노동관계법에 따라 주 15시간의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받는다. 근로자가 맡은 가사 업무를 일주일간 빼먹지 않고 개근할 때마다 주당 1회 이상 유급 휴일이 생긴다. 1년간 계약 근로시간의 80% 이상을 채우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3년 이상 일한 가사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25일 한도에서 연차가 생긴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3&aid=0003654110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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