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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임금명세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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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다쳐!’라는 카피문구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인이 혹은 가족이 이래저래 묻는 것을 일일이 답변해주는 것이 무척이나 귀찮았다는 경험을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알면서 확인차원에서 묻는 상대방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모른 척해주는 것이 처세술의 하나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령,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와 관련한 약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아니, 투명해야 한다고 법률이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얼마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얼마나 임금을 받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등의 내역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확실하게 못을 박지 않으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근로기준법이 못을 박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면서도 사용자를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사용자는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악질 근로자가 사용자를 겁박하는 상투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의 작성강제입니다. 법률용어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야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명세서의 경우에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협력행위가 불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한 행위라는 것에 반하여 임금명세서의 작성은 오롯이 사용자만의 행위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임금명세서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기다립니다. 

○사용자는 또 다시 ‘빳데루’를 두는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임금명세서의 규정은 임금대장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인트라넷이나 외주인사관리회사의 접속을 통하여 자신의 급여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을 통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결국 2021. 11. 19.부터 임금명세의 작성강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상당수의 사업장이 임금의 구성내역을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작성한 임금대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IT강국 한국에서 요즘에 문서로 하면 뭔가 촌스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임금명세서에 관하여는 ‘묻지마, 다쳐!’가 아니라 ‘안주면 다쳐!’라는 점을 꼭 실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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