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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철회,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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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법률신문이 해고예고를 철회했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해고,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및 선고유예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해고라는 것이 민법상 해지권의 행사라는 것을 이해하면 해고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거의 망라를 하게 됩니다. 차례로 봅니다.

 

해고라는 것은 민법상 의사표시입니다. 일정한 법적 효과를 포함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표의자가 임의로 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따라 법률적 효과가 결정된다면 표의자의 의사만으로 상대방은 법률적 구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의자가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은 그것에 대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처럼 표의자가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뒤집을 수 없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표의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있어도 그대로 유효합니다(민법 제111조 제2).

 

해고는 전술한 대로 해지권의 행사이며,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3조 제2).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안은 바로 민법상 해지권의 철회가 불가하다는 민법 제543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해고의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해고를 수용하고 그냥 퇴사를 할 수도 있고, 해고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해고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록 해고가 유효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법률적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법대로 안 하는 경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였고,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2항의 존재 때문에 법원은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습니다. 고소의 취소(일부에서는 취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법전상으로는 취소가 맞습니다)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금품청산불이행죄(근로기준법 제36)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의 소송요건(소송조건이라고도 합니다)으로 제1심 선고 시까지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심 이후에도 고소 자체를 할 수 있으나 단지 양형상의 고려요소 정도만 되고, 소송요건이 아니기에 판사는 본안판결로 유·무죄를 가려야 합니다. 1심에서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판사는 공소기각이라는 형식판결을 해야 합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사안에서는 선고유예판결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형법 제59조에 규정된 것인데, 범죄가 가벼운 경우에 선고하는 것이며 집행유예판결이 자주 등장하는 것에 비하여 실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벌금, 실형, 집행유예가 대다수 판결의 현실입니다. 아마도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돈을 주라고 했을 가능성이 큼에도 사용자가 감정싸움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대부분 합의를 권고합니다.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했어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건물위생관리업자인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B씨를 20181019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26)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57


<근로기준법>
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09(벌칙) 36, 43, 44, 44조의2, 46, 51조의3, 52조제2항제2, 56, 65, 72조 또는 제76조의3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43, 44, 44조의2, 46, 51조의3, 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법>
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43(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232(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형법>
59(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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