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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와 근로자의 근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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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방만한 경영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지만 수십 년간 개선이 되지 않는 고질적인 영역입니다. 방만한 경영의 핵심은 단연 과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과 같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KBS는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실시하여 과도한 연차수당의 개선을 꾀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연차휴가촉진제도가 궁금해집니다.

○연차휴가의 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차휴가기간의 종료하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각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와 그 사용시기의 통보의 촉구, 2). 10일 이내 미사용 연차휴가의 미통보 시에 연차휴가 종료 2월 전 사용자의 직권 연차휴가 사용시기의 ‘서면통보’라는 요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약하면, 사용할 시기를 정하되,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용시기를 직권으로 서면통지하는 것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요체입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글자 그대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연차휴가는 소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자가 악용할 소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휴가를 촉진했음에도 실제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연차휴가를 못 쓰게 막고는 연차휴가를 촉진했으니까 연차수당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실제로 이렇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다음 대법원 판결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근무를 했던 근로자의 사연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라고 판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하였음에도 단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보상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기업에서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면서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근로를 종용하다가 막상 근로자가 근로를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얌체짓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했다면 끝까지 연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진정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해당합니다.

감사원은 2014년 KBS 감사 당시 휴가보상수당이 지나치게 많아 경영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2012년 1인당 휴가보상수당이 평균 450만 원이다. 감사원은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하는 문제, 국외연수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 보상비를 준 문제 등을 함께 지적했다.
KBS는 2일 미디어스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연차촉진 제도를 시행해왔다. 앞으로 직원들이 더 많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사원들에게 연차 소진을 강제할 수 없고 방송사 특성상 휴가일수를 전부 소진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KBS는 여름 유급휴가제를 없애고 연차 6일을 강제로 사용하는 연차촉진제를 실시했지만 '휴가보상수당 과다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48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중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호).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의 연차휴가 사용 기간의 말일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을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가 21일임을 알려주면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을은 그중 11일에 대하여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고, 그 후 을이 연차휴가 사용 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전에 다시 미사용 연차휴가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정된 휴가일에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오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안에서, 을이 미사용 연차휴가 21일 중 10일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갑 회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을이 지정된 휴가일 중 갑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고, 나머지 지정된 휴가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갑 회사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을의 노무제공을 수령한 점, 위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갑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 중 10일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지정된 날짜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을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갑 회사는 을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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