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나라, 그리고 나이키의 나라 미국에는 애플공장과 나이키공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애플과 나이키는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과 그 주주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이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의 증진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잭 웰치 전 GE회장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경영기법은 우선은 근로자에게 당근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애플과 나이키의 경영기법과 동일합니다.
○한국을 굴욕의 상황으로 만든 전 IMF 총재 미쉘 깡드쉬는 고용의 유연화를 빌미로 간접고용을 사실상 강요했습니다.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 이회창, 그리고 이인제는 각서까지 쓰면서 IMF 구제금융의 조건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의 원동력이 종신고용제라 자화자찬했던 일본은 이제 파견근로와 같은 간접고용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외주화, 간접고용 등은 이제 글로벌 경영기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파견근로가 이제는 인력운용의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은 포지티브형 규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파견근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그러나 제2항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에 사실상 네가티브 규제방식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특정한 분야에서 일시적인 목적으로 파견이 됩니다. 즉 파견근로자는 거의 예외없이 기간제근로자가 됩니다. 기간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을 고용하려면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곧 기간제근로자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위 근로자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결합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시적인 목적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파견근로가 허용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지상과제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파견근로의 대상의 위법성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양대 노총은 고용안정을 절대적 가치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근로의 대상확대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간접고용입니다. 파견근로가 거부되니까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파견과 대동소이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기업의 흥망성쇠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이 미국의 유수백화점을 파산하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이전에 후지칼라, 코닥칼라같은 대기업이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보장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당근이 이제는 아닙니다. 실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의 대상의 확대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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