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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전기자동차의 등장,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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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good for General Motors is good for America.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인용되는 이 말은 GM CEO였던 찰스 윌슨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청문회에서 행한 발언의 의역입니다. 원 발언은 다음과 같으며, 위 의역 발언은 원 발언과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지만,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동차산업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봐도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GM본사의 CEO가 미국 의회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청문회 자리에서 은연 중 미국 언론에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Mr. Wilson. Yes, sir; I could. I cannot conceive of one because for years I thought what was good for our country was good for General Motors, and vice versa. The difference did not exist. Our company is too big. It goes with the welfare of the country. Our contribution to the Nation is quite considerable.

'미국에 좋은 것이 GM에도 좋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한국이라고 하여 사정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한국 제조업의 상징이자 경제력의 상징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현대자동차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96년 현대자동차가 아산공장을 준공한 이래 근 30년에 가깝도록 공장증설을 하지 않는 이유를 주목하여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물론 기아자동차 해외공장의 신축 및 증축 기사는 차고 넘치는데, 정작 본사인 한국에서의 공장증설은 하세월인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대표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낮은 노동생산성과는 대조적으로 높은 인건비, 낮은 노동유연성, 대립적 노사관계 등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근원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 전기차의 등장으로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노동유연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작성되었지만, ‘노동유연성의 핵심은 단연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는 정리해고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며, 정리해고도 살인이다.’라는 감성코드로 장착한 노동조합의 반대 구호가 먹힌 이유도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의 요건이 너무나 엄격해서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를 충족한 정리해고제도 자체가 정리해고되었다는 우스갯소리마저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의 요건은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협의절차, 4). 고용노동부 신고, 5). 정리해고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해고회피노력이라는 단계에서 정리해고의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대법원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14779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는바, 이렇게 해고회피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대부분의 정리해고의 대상인 인원감축이 완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정리해고의 제1단계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인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어도 정리해고의 절차가 완결되는 경우는 거의 부존재합니다. 최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정리해고절차는 그냥 명예퇴직절차로 대치된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는 요건이 쟁점이 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71604 판결)가 등장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는 요건이 쟁점이 되었던 이유는 이미 완결된 정리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부당해고임을 근로자가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는 정리해고의 상황요건이 부정되면 당해 해고 자체가 위법하고 무효인 상황이 됩니다.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는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와 향후 수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중시하여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현재의 적자상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경영상황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논거로 제기한 판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9616, 9623 판결)에도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됩니다. 이제 전기차의 문제로 회귀해 봅니다. 향후 전기차가 대세일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현황과 전기차의 굴기는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라는 제도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실행은 머나 먼 간극이 있습니다.

<기사>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대전환을 앞둔 자동차 업계가 현행 노동 규제가 미래자동차 전환에 있어 장애요소가 된다며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16일 열린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세미나에서 정책 당국의 법규 제·개정 시 업계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자동차 업종은 합리적인 규제라도 여러 규제가 동시 시행되면 규제 간 내용이 중복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 정부 부처 간 혹은 정부와 국회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43388?sid=103


<근로기준법>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9616, 962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60193 판결 참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자 원고가 구조조정 계획을 사내에 공고한 다음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생산직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안에서, 원고로서는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71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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